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6동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49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5월 6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영도경찰서 뒤 해상 손 해선원화상, 거주구역 손상 원 인인화성 물질의 보관 관리 소홀</span> 기선 제16동명호는 총톤수 149톤 91,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1985년 5월 2일 13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 어획물을 양륙하고 같은 달 4일 12시 00분경에 부산남항 J경찰서 뒤 해상 계선지에 기선 제15동명호의 우현에 좌현으로 계선하여 출어 준비를 하였다.이 선박은 선수루 갑판상에 조리실이 있고 그 아래 상갑판상에는 우현측에 냉동실이 좌현측에는 취사장이 각각 있으며 취사장의 선수측에는 식당이 있고 식당의 선수측에는 갑판 창고가 있어 선용품을 보관하고, 식당의 우현측에는 선원 침실이 있어 양측에 상하 2단인 침대가 있고, 이 선원 침실 바닥인 상갑판상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또 선원 침실이 있어 좌, 우 및 뒤쪽에 2단 침대가 각각 있어 6명이 사용할 수 있다.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업 후 귀항하면 대부분의 선원들이 하선 교체되고 주간에는 전 선원이 승선하여 출어 준비를 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다른 저인망 어선들과 같은 방식으로 야간에는 당직자를 근무시키지 않고 회사에서 배치하는 경비원에게 야간 경비를 시키고 있었다.남항에 계선한 다음날인 5월 5일 1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서 18미터 용량의 신나 1통과 선용품을 인수하여 선원들에게 선내로 운반케 하였다.출항 예정일인 다음날 6일 07시 30분경 갑판원 B는 소형 통선편으로 승선하여 선수부 상갑판 아래에 있는 침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성냥불을 켜는 순간 폭음이 나며 불꽃이 일더니 곧 꺼졌으며 예기치 않은 폭음과 화재에 놀란 갑판원 B는 상갑판상으로 뛰어올라가 보니 얼굴과 오른손에 화상을 당하였고 옷은 누렇게 그슬리어 있어 부두를 향해 고함을 쳐 통선을 불러 상륙하여 부두가에 있는 회사에 들려 회사직원의 안내로 인근에 있는 K외과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바 2도 화상에 약 4주간의 안정가료의 진단을 받았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남풍이 초속 2-3미터로서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 당일 07시 40분경 부두에 도착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승선하기 위하여 즉시 통선편으로 가던 중 갑판원 B가 통선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보았고 07시 45분경 이 선박에 승선하여 보니 선수루 갑판상의 환기통에서 약간의 연기가 나오고 있었으며 선원 침실에 들어가 보니 식당, 상갑판상의 침실 및 상갑판 아래의 침실의 침대와 옷장 등 목재 구조물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침구 등은 불길에 누렇게 그슬리어 있었다.선수측 갑판창고의 하부에 통풍구가 있는 출입문은 파손되어 있었고 그 안에 18리터 용량의 신나 1통이 보관되어 있었고 뚜껑은 닫혀 있는 상태였으나 열어보니 약 1/3은 증발되어 있어 뚜껑을 다시 닫고 거꾸로 들어보니 통 뚜껑에서 신나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이 선박에서는 통상시 신나와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은 상갑판상 어창 위 2중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 보관하였었다.폭발 및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선수부 거주 구역내의 파손된 출입문 5개 창틀 2개와 그외 목조 구조물을 수리하고 동 구역내의 손상된 전기시설을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이 부산 남항에 계선 출어 준비 중 1985년 5월 5일 10시 00분경 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가 18리터 용량의 신나 1통과 그 외 선용품을 인수하여 선원들에게 선내로 운반 보관케한 바 신나통을 상갑판상 어창위의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거주구역내의 선수갑판 창고내에 넣어둔 상태에서 신나통 뚜껑의 부실 또는 선내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뚜껑 부위가 손상되어 신나 가스가 증발, 창고의 출입문 하부 통풍구를 통하여 유출되어 비가 내리는 기상 상태에서 상갑판 상, 하의 침실에 확산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다음날인 6일 07시 30분경 갑판원 B가 승선 상갑판하 침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성냥불을 켜는 순간 불씨가 공기중에 혼합되어 있는 신나가스에 인화, 폭발되어 갑판원 B가 화상을 입고 거주구역내가 폭발 및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가 인화성 물질에 대한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