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7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6동명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C총 톤 수149톤 91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진수년월일1980년 7월수 심 인AB직 명선 장기 관 장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3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3월 2일 21시 00분사고장소제374-8해구 북위32도 30분 20초, 동경128도 10분 00초손 해크랭크샤후트, 추진기축 절손원 인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축계에 과대한 힘 작용</span> 기선 제16동명호는 1980년 7월 진수한 총톤수 149톤 91의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주기관으로 일산 SODCHS 6-26형 6기통 4싸이클 과급기부 420 R.P.M. 실린더경-260 m/m, 행정 410 m/m, 750마력 1기를 거치하고 재질 SF-60의 일체식 크랭크축에 핀경이 175 m/m이며 제1종 축경 160m/m, 슬리이브 두께 15 m/m의 추진기축을 가진 선박이며 1985년 8월 13일 추진기축 발출 및 기타 기관 전반에 걸친 J선급협회의 기관검사를 받은 바 있다.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쌍끌이 동력선인 기선 제15동명호와 함께 1986년 2월 2일 11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 다음 날인 2월 3일 20시경 제253-4해구에 도착해서부터 남쪽으로 어장을 이동하면서 81차례에 걸쳐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계속하여 잡어 8,000상자 약 120킬로톤을 어획, 동력선 제15동명호와 같이 4,000상자씩을 나누어 싣고 흘수선수 2.3미터, 선미 2.6미터로 이해 3월 2일 04시 30분경 마지막 조업지였던 제495-8해구를 출발 부산항을 향하여 귀항길에 올랐다.이날 20시 30분경 전임당직자 D로부터 기관 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기관장 B가 기관 회전수를 분당 370회전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주기관을 운전하고 있던 중 이날 21시 00분 제374-8해구 북위32도 30분 20초, 동경128도 10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기관으로부터 노킹 소리와 함께 선체 진동이 심하였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는 순간 선교로부터 기관정지의 신호가 기관실로 전달되고 이어서 선교로부터 수심인 선장 A가 기관실로 상황을 살피려고 내려 왔다.당시 파고 3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2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흐린 날씨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의 크랭크 챰버를 개방하고 내부를 점검한 바 제5번 크랭크핀이 축심에 대하여 45도 정도의 각도로 비스듬하게 절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필시 추진기에 장애물이 감긴 것이 아닌가 추축되어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기관장의 보고에 접한 수심인 선장 A는 잠수복을 착용하고 수중에 잠수하여 추진기를 점검한 바 많은 량의 어망과 로우프가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본선은 자력 항해가 부능하여 이날 22시 00분 동행선인 기선 제15동명호에 예인되어 현지를 출발 같은 달 4일 13시 3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입항 후 본선은 어획물을 양육하고 나서 같은 달 6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확인한 바 길이 20미터 너비 10미터 정도의 여러 가지 종류의 어망과 직경 45밀리미터, 길이 20미터 되는 어망용 로오프가 엉켜서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겨져 있었고 축과 지면재의 틈 사이로 어망이 1내지 2센티미터 깊이로 박혀져 있었으며 추진기를 취외한 결과 추진기축의 테이퍼(TAPPER) 부위에도 길이 6센티미터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여 현재 신품으로 교환코저 대기 중에 있다.
2.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주기관 크랭크축핀 및 추진기축의 테이퍼 부위의 균열 손상은 본선의 1984년도 행한 기관 검사시 지적 사항없이 검사를 완료한 바 있고 운전 중 주기관의 녹킹과 진동이 심했을 때 기관정지 후 추진기에 대하여 잠수하여 점검한 결과 많은 어망과 로우프가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에 비추어 본선이 항행 중 파수로 발견할 수 없는 수중에 부유하는 어망과 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기게 되므로써 축계통에 과대한 비트림 응력이 작용하여 크랭크 샤후트 핀과 추진기축의 테이퍼 부위가 절손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의 행위는 본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