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6덕생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1톤 3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6마력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내연기관 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3년 9월 26일 12시쯤 사고장소북위 35도 14분 45초, 동경 126도 05분 00초 손 해선체파손침몰(적재물 포함) 및 선원1명 실종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제16덕생호(총 톤수 51톤 31, 소구발동기 96마력)는 충무시에 선적을 둔 종업제한 제3종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서 경남 충무시 C의 소유임.본선은 1973년 9월 22일쯤 공선으로 수심인(선장) A외 6명 도합 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대일 수출용 “산게”(속칭 활꽂게라 함) 수집을 목적으로 서해 고군산 군도 부근으로 향해 충무항을 출발 동월 24일 10시쯤 목적지인 고군산 군도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그곳에서 수집한 “산게” 4,000키로그람을 해수가 유통되는 8개소의 화창에다 나눠 싣고 선수선미 공히 약 2미터정도의 흘수로 동월 21일 23시쯤 선적항인 충무시로 향해 고군산도를 출발하였다.이때 기상은 출발직전인 같은 날 22시에 서해중부지방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며 날씨가 점차 불순해지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A는 본선에 기상청취용 “라디오”를 비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줄 모르고 항해도중에 해상이 황천으로 변해지자 야간에 계속 항행이 곤란함을 느끼고 동월 26일 4시쯤 왕등도에 피항 하여 잠시간 가박 하고 있다가 같은 날 7시쯤 날이 밝아진 뒤 날씨가 호전되기 전에 그곳을 떠났으나 안마도 동쪽으로 항행 중 이때 서해중부와 서해남부 해상일대에는 계속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18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도는 3-4미터로 높아 난항을 무릅쓰고 같은 날 9시쯤 간신히 안마도 등대 동방 약 3해리 지점을 통과한 후에 약 40분쯤이 지나자 본선은 격랑에 시달려 선체가 좌우로 심히 동요되는 바람에 조타실 “콤파스”대가 떨어지는 등 때를 같이하여 몰아치는 해수가 기관실로 침수하기 시작하였다.당황한 선원들은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선내에 비치해있는 양수기를 모두 사용하여 응급배수작업에 전력을 하였으나 기관실에 격증하는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기관의 “반전기”가 물에 잠겨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선은 추진력과 타효를 잃어버려 선체는 파도에 밀려 각이도 서쪽 약1,000미터 떨어진 사주에 저촉 승양되었으며 기관이 자연 정지되어 본선은 화물이 실린 채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1973년 9월 26일 12시쯤 북위 35도 14분 45초, 동경 126도 05분 00초 지점에서 전복침몰되고 선원 7명중 6명은 헤엄쳐서 각이도 해안에 무사히 상륙하였으나 선원1명(갑판원 D)이 실종되었다.당시 기상은 중앙 관상대의 발표에 따르면 서해중부 및 서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2차례나 발표되어 북서풍이 초속 18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도는 3-4미터로 높았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해난보고서(A) 및 조사관의 진술조서(A, B, E) 기상증명(중앙관상대장) 기타 관계 서류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A는 출항전에는 물론 항행 중에 수시 기상정보에 유의하여 안전 항행을 위해 사전에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은 당초부터 선내에 “라디오”를 비치해 놓지 않고 기상정보에 무관심하여 고군산도를 출발하기 앞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도 이를 모르고 항행 도중 기상이 악화해지자 비로소 왕등도에 피항 가박하였다.그러나 날씨가 호전된 연후 기상판단을 정확히 한 다음 출발했어야 할 것인데 동인은 선적항인 충무시를 속히 돌아갈 생각만으로 자선의 안전을 고려함이 없이 기상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날씨가 회복되기도 전에 그곳을 떠나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사고를 야기케 했음은 당시 황천에 조우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사고는 전시와 같이 수심인 A가 운항 중에 안전항해를 위한 제반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당원은 수심인 A 및 동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