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6금영호기선 강남호 선 적 항인천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9톤 05 28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8마력소구발동기 37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 병종항해사 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3월 6일 13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30초 손 해선체 일부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강남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8톤 62의 목조 어선으로서 조업을 목적으로 1976년 3월 6일 10시 00분 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에서 출항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의 집타 조선으로 동지나해의 어장을 향하여 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중 병풍도를 통과하면서부터는 자침로 192도로 정침 속항하고 있었으나 진로부근에는 수백척의 어선들이 군집하여 조업을 하고 있어 지정해난관계인 B는 혼잡한 진로전방에서 자선의 진로를 향하여 항진하여 오는 기선 제16금영호를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대선과 약 200m거리에까지 접근되었을 때에 기선 제16금영호를 우현선수방향(상대방위 약 8도)으로 시인하였음에도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중 기선 제16금영호가 지근거리에서 자선의 우현 선수쪽을 향하여 갑자기 우전타 회두함으로서 절박한 충돌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에서 비로소 급좌전타를 하여 피항을 시도하였으나 다음 순간 동일 13시 30분 경 북위 33도 59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30초 지점에서 기선 제16금영호의 정선수부와 기선 강남호의 우현 중앙 선미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구름없이 청명하였고 북미풍이 불어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16금영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49톤 05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76년 3월 3일 09시 00분 경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월 4일 09시 00분 경 조업목적지인 동지나해 어장에 도착 즉시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어장을 이동하고자 동월 5일 09시 00분 경에 조업을 중지하고 양망작업을 완료한 다음 동일 10시 30분 경 현지를 출발 다시 북상하여 동일 23시 25분 경 병풍도 남남서방 약 20마일 지점에 도착한 후 동월 6일 0시 30분 경부터 투망 조업을 하였으나 역시 어황이 좋지 않아 조업을 중단하고 동선에 적재된 어획물을 병풍도에서 대기중인 기선 제15금영호(동사 소속선)에 이적하기 위하여 동일 12시 00분 경 조업지를 출발 병풍도를 향하여 자침로 020도로 정침하고 전속 5노트 정도로 항해중 단독 집타 조선을 하고있던 수심인 A는 동일 13시 10분 경 선수전방 약간 좌현쪽 수마일거리에 자선의 진로를 향하여 남항하는 기선 강남호를 시인하였으나 진로부근에 수많은 어선들이 군집하여 조업을 하고 있어 좌우로 변침피항이 곤란함으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채 속항타가 상대선의 우현 선수 지근거리에 이르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낀 동 수심인은 기선 강남호의 항진 선수방향으로 극우전타를 하고 곧이어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기선 강남호 역시 좌전타 회두하므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강남호는 우현 방현재(충돌부위)가 길이 약 1.5m와 조타실 일부가 파손되었고 기선 제16금영호는 선수재 일부(이어부친 곳)가 탈락되었다.그 후 기선 강남호는 기선 제16금영호에 예인되어 병풍도를 거쳐 목포항에 입항한 다음 수리 완료되었음.전시의 사실에서 기선 강남호가 병풍도에서 부터 취한 정침로(定針路) 192도(M)는 병풍도 남단에서 부터 충돌지점까지 동선이 항해한 실제 항적에 의하여 측정판단한 것이며 기선 강남호와 기선 제16금영호가 서로 상대선을 시인하였을때의 상대방의 좌우현 약 8도는 당시 양선이 항진한 정침선에 의하여 판단하였음.
또한 지정해난관계인 B(강남호 선장)에 대한 심문조서에 동인은 충돌직전 우전타 피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심인 A(제16금영호 선장)에 대한 심문조서 및 조사관이 작성한 질문조서(A)와 충돌전 양선의 대세관계 및 기선 강남호의 충돌부위(우현중앙선미부)등에서 종합판단하건데 충돌직전 B은 우전타가 아닌 좌전타 회두한 것으로 인정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수 우현전방 약 200m거리에 자선의 진로를 향하여 항진하여 오는 기선 제16금영호를 시인하였음에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기선 강남호의 우현 선수 지근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협력 피항동작을 취함에 있어 당시의 양선 대세관계로 보아 당연히 좌전타 피항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굳이 상대선의 항진선수 방향으로 극우전타 회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