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0월 2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9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6금룡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248톤 85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50마력(485킬로와트)진수년월일1962년 4월수 심 인A직 명선 장해기면장5급항해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0월 9일 00시 20분사고장소북위34도 57분 00초, 동경129도 16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93"></img><span style="display:none;">손 해침몰 전손원 인화물 적부상태 부적절</span> 기선 제16금룡호는 1962년 4월에 진수된 총톤수 248톤 85,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운반 강조 어선으로서 1984년도에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으며, 이 선박의 소유자인 B가 J해운(주)과 수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항하였다.본선에는 5급항해사 면허를 소유한 선장과 6급항해사 면허를 소유한 1등항해사가 승무하여 승무기준에 적합한 갑판부 직원 2명이 승무하고 있었는데 선주 J는 통신장의 직책으로 승무하고 있으면서 4급항해사 면허를 소유하고 있어 항행중에는 한 당직을 맡아 항해 당직근무도 하는 한편, 수출냉동 수산물 선적에 관한 실무를 주관하였다.본선은 부산남항 방파제 수출 냉동 수산물 선적장에서 포대, 깡통, 나무상자, 스티로폴상자등 포장과 규격 각종의 냉동 수산물이 선측에 도착되는 순서대로 하역인부들이 본선에 적재작업을 함에 있어 선적 개시전에 준비된 적화계획 없이 선주겸 통신장 B가 화물의 어창 배치 및 적재등을 지시 감독하고 1등항해사 C는 선측 육상에서 선적화물의 개수 파악만을 하는 가운데 제1번 어창에 깡통들이 어패류 약 35톤을 어창 높이의 4/5정도, 제2번 어창에 어패류 및 잡어 약 45톤을 어창 높이의 약 3/4정도, 제3번 어창에는 냉동 장어들의 잡어 약 65톤을 어창 높이의 5/6정도, 제4번 어창에는 전방에 냉동굴 스티로폴상자, 후방에 냉동어물 나무상자등 약 61톤을 어창 상단까지 적재하여 총 14,431개, 206,737킬로톤을 적재하였는데 제3번 어창을 제외한 모든 어창내에 화물틈이 존재하고, 제1번 어창내는 우현측 벽과 약 20센티미터의 간격이 있었으나 지주등의 화물 이동방지 작업을 아니한 채 선적작업을 완료하고, 기관실 후방에 위치한 30,000리터 용량의 연료탱크에 연료유 10,000리터, 좌우현 청수탱크에 반정도 되는 5,000리터의 청수가 적재된 상태에 흘수선수 2.80미터, 선미 3.20미터로 1986년 10월 9일 00시 20분경 출항,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부산남항 방파제를 통과한 수심인 선장 A는 영도 서쪽 연안 항행중에는 해상이 평온한 편이었으나 영도 남단을 항과할 무렵부터 북동풍의 영향으로 풍파가 일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같은 날 01시 00분경 생도를 좌현 약 1해리로 통과할 때 나침로 140도, 약 10노트의 기관 전속으로 선주겸 통신장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1등항해사 C와 함께 하교하였다.이때부터 갑판원 D가 조타를 하고 선주겸 통신장 B가 당직항해사의 임무를 수행하여 속항중, 같은 날 01시 40분경부터 풍파가 높아져 선체 횡요가 심한 상태로 항행중일 때인 같은 날 02시 00분경 생도 남동쪽 약 11마일 해상에서 좌현 정횡방향으로부터 파고 약 2내지 3미터의 파도가 갑판위로 넘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약 10도 경사된 채 복원되지 아니한 상태로 횡요하였다.이때 조타중이던 갑판원 D가 선주겸 통신장 B에게 선체가 기우니 선원들을 깨워서 짐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권유하고 조타를 인계한 후 선원들을 깨우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기웃둥한 잠시후 갑판원 D의 보고로 승교한 바 선체가 우현으로 이미 약 30도 경사된채 복원되지 아니하고 있어 선주겸 통신장 B에게 회항할 것을 기관장 E와 함께 건의하였으나 주저하고 있으므로 조타를 인계받아 나침로 290도로 하고 약 4노트의 기관 미속으로 부산항을 향해 회항중 선체가 계속 경사되고 있어 경사속도를 줄이기 위해 우선회하여 가며 항진하였으나 선체가 우현으로 약 40도 경사되어 우현 상갑판이 수면하에 잠긴 상태일 때인 같은날 02시 40분경 선주겸 통신장 B에게 구조 요청토록 한후 같은날 20시 50분경 선체가 약 60도 우현경사 되었을 때 선원들이 구명 뗏목을 투하하여 수심인 선장 A 이하 8명이 퇴선하였으나 통신실에서 교신하고 있던 선주겸 통신장 B(실종)는 퇴선하지 못한채 같은날 02시 55분경 선저부가 약 2미터 수면상에 부상한 상태로 전복되었다.당시 흐린 날씨의 암야에 초속 약 13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3미터의 풍랑이 일고 있었다.이후 수심인 선장 A 이하 8명의 선원은 기선 코리아 쉬퍼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주겸 통신장 B는 실종되고 기선 제16금룡호는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부산 남항 방파제의 수출용 냉동 수산물 전용 선적장에서 포장과 규격이 다양한 냉동 수산물을 선적함에 있어 하역 개시전에 준비된 적하계획에 의거 적절히 적하되어야 하나 선적장에 도착되는 화물의 순서대로 선주 (고)B가 화물별 어창 배치등의 선적지시를 행하여 하역업자측의 선적작업이 진행중에 화물과 어창외벽간의 공간 및 화물간의 틈에는 화물의 이동 및 도괴(倒壞)등을 방지할 지주등을 설치하여 화물이 적절하게 적부되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하여 화물의 적부가 적절하지 못한 상태로 항해중 횡파에 의한 선체횡요로 냉동수산물이 이동됨에 따라 중심의 횡이동으로 인하여 선체가 경사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본선에 통신장으로 승무하고 있던 선주 (고)B는 4급항해사 면허를 소유한 자로 선주의 입장에서 본선의 적하실무를 관장하고 적하계획 없이 선적지시를 행하여 냉동 수산물의 선적작업이 진행중에 화물과 어창벽간의 공간 및 화물틈에는 필요에 따라 화물 이동 방지용 지주등을 설치하도록하여 화물의 적부상태가 적절히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화물의 적부상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화물이 이동에 이르게한 동인의 무계획한 선적지시와 수심인 선장 A는 선주(고)B의 선적 지시하에 1등항해사가 선적되는 화물의 수량을 파악하는 가운데 하역업자측이 선적작업을 함에 있어 어창내에 존재하는 화물틈과 공간에 지주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선적작업을 계속하여 화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여 조치하지 못한 동인의 선적감독 소홀에 그 책임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소환하였으나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선체 횡요시 적절하게 적부되지 못한 냉동수산물의 이동으로 인한 선체 경사로 발생된 것이다.화물의 부적절한 적부는 선주(고) B의 무계획한 선적 지시와 수심인 A의 선적감독 소홀에 그 책임이 있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