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6광덕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6광덕호 선 적 항완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실 종 지정해난관계인실 종 사고일시1976년 12월 8일 17시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남방 20해리 손 해선체침몰, 선원1명 사망, 선원10명 실종 원 인황천조우로 운항상과실</span> 기선 제16광덕호는 총톤수 70톤 91의 디젤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제1종 강조안강망어선으로 선적을 완도읍에 두고 선주는 전남 완도읍 완도군 군내리에 거주하는 B 소유의 선박으로 1976년 12월 2일 15시 선장(병항사) 조승민이하 11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 동지나해에서 조업중 동년 12월 8일 17시에 폭풍경보가 발효중 같은회사 기선 제12광덕호 제15광덕호에 S.S.B.로 조업중이라는 교신연락이 마지막으로 두절되여 선주 B는 해양경찰대에게 구조와 수색을 의뢰하였다.그후 동년 12월 22일 제주도 서남방 15해리 위치에서 일본해상보안청 경비정에 의해 시체1구가 발견되어 일본 시모노새끼항 시체 안치소에 안치되었다는 일본해상보안청으로부터 해양경찰대에 연락이 있어 비로소 기선 제16광덕호가 침몰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15미터 이상의 북서풍으로 파고는 5미터 정도였다.선체는 침몰되었고 선장이하 11명의 선원중 10명은 실종되었으며 1명만은 그 시체가 발견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검토한바 선주 B가 조사관실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제16광덕호는 1976년 12월 8일 제238해구인 소흑산도 서남방 70-90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라는 것을 약 10해리 거리에서 조업중인 동사소속선인 기선 제12광덕호 및 제15광덕호와 S.S.B.로 상호교신 연락을 취한 것이 최후였고, 그후 교신이 단절되었으며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변경되어 점차 악화되여가는 기상상태로 인하여 제12광덕호와 제15광덕호는 계속 항해의 위험을 느껴 해중에서 해묘를 투묘해상표류를 하면서 저기압 통과를 기다려 무사히 귀항하였으나 제16광덕호는 해상표류를 시도치 않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였다고 추정된다.기선 제16광덕호는 1976년 3월에 건조되어 사고당시까지 불과 9개월이 경과한 신조선으로 무리한 황천항해를 하여도 견딜수 있다는 선장의 자신감으로 계속 항해를 감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건조후 1년간의 기한이란 선체구조상이나 기관 및 항해계기의 결함여부등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율이 높은 것은 기정사실인바 선장으로 하여금 이와같은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내항성(耐航性)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조선과 운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황천항해를 계속한 선장 A의 운항상과실로 추정되나 전선원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조우중 선장 A(실종)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