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6결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6결성호는 총톤수 67톤 1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전남 고흥군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4년 11월 21일 01시 00분경 북위 32도 15분, 동경 125도 35분 위치에서 조업하던중 기관의 크랑크 핀이 절단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므로 구조요청하여 해경대 해경정에 예인 구조되었으며, 본선 기관은 1984년 7월경 여수소재 조선소에서 수리된바 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6결성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7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11월 21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15분, 동경 125도 35분 손 해크랭크핀 절단 원 인무리한 기관사용</span> 기선 제16결성호는 B 소유의 총톤수 67톤 12에 디이젤기관 150마력(구보다 6기통)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84년 11월 19일 10시 00분 조업차 전남 고흥군 나로도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달 20일 18시 00분경 251-4해구에 도착한 선장 C는 도착과 동시에 오징어 안강망 조업에 들어가 조업을 계속하던중 다음날인 같은달 21일 01시 00분경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35분 00초에서 첫 번째 틀을 투망완료하고 두 번째 틀을 투망차 선수방향을 회두시키기 위해 크럿치를 빼놓은 상태에서 주기를 750회전인 반속으로 운전하면서 벨트 풀리로 연결된 양망기에 어망과 연결된 나갈이 줄(속칭)을 걸어 잡아당길 때 갑자기 기관실에서 이상음이 나는 것을 선원들과 함께 갑판상에서 투망작업을 돕고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들었다.기관실에서 이상음이 나는 것을 들은 수심인 기관장 A가 급히 기관실로 들어가 본즉 주기관의 제1번 크랭크실 주위에서 소음이 심히 나고 있었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투망작업을 중지시킨 후 크랭크실을 개방해본 결과 제1번 크랭크핀의 중앙부가 윤활유 구멍에서 시작하여 비스듬하게 절단되어 있었다.자력항해가 불가능하므로 구조요청하고 대기중 다음날인 같은달 22일 21시 30분경 제주지구해경대 소속 208함이 현장에 도착 예인하여 같은달 23일 11시 40분에 제주도 화순항에 입항하였으며 화순항에서 다른 화물선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입항 크랭크샤후트를 신품으로 교환(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안강망 어선에서는 조업시 양망기를 주기 벨트 풀리에 걸어서 어구를 투양망하는 관계로 과부하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각부에 무리를 주는데다 크럿치를 뺀 상태에서 반속인 750회전 정도로 무리하게 주기를 운전하면서 한틀의 어망을 놓고 다음틀을 투망할 때 선수방향을 회두시키기 위해 양먕기에 어망과 연결된 나갈이 줄(속칭)을 걸어 무리하게 잡아당기므로써 윤활유 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각 마찰부가 과열된 상태에서 과도한 힘을 반복받아 전단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크랭크 핀이 절단에 이르게 된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무리하게 기관을 사용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