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6결성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J 총 톤 수67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0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11월 1일 10시 00분 사고장소240-9해구(제주도 서남방 55마일) 손 해크랭크 케이스, 기관 베드 파손피스톤 로드 절손 원 인재질결함</span> 기선 제16결성호는 1975년 4월에 건조 진수한 총톤수 67톤 12, 일본제 구보다(久保田) 디이젤기관인 4행정 6기통 1,200회전 무과급기 15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본선은 1985년 10월 22일 11시 00분경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축정항을 떠나 제주도 남서방 70마일 해상인 제250해수에서 8일간 조업을 했을 때 어구 손상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없어 여수항으로 회항중 11월 1일 10시 00분경 제240-9해구에서 주기관에서 “쾅”하는 소리와 동시에 5번기통의 크랭크케이스 카버가 파손되고 동 피스톤 로드의 상부가 거의 수평으로 절손되었다.기관장인 수심인 A는 기관실에서 어창의 배수작업을 하다가 폭음을 듣고 기관을 즉시 정지시켜 위와 같은 기관손상을 조사하고 기관베드도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다.본선은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구조 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 11월 2일 06시 00분경 같은 선단선인 제17검양호에 예인되어 2일후인 11월 4일 11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본 기관은 이 사고 5개월전에 여수 소재 K디이젤철공소에서 기관 보울링을 하였으며 당시의 기관 회전수는 1,080, 절손된 피스톤 로드의 단면을 수심인 A는 미소 균열이 신전(伸展)되어 파손된 것이 아니고 일시에 절손된 것임을 조사 확인하였다.이 해난시의 해상은 북동풍이 초속 10-15미터 불었고 파고는 3-4미터,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피스톤 로드가 재질의 피로 균열에 기인하지 않고 일시에 거의 수평으로 절단되고 당시 기관의 성능에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등으로 봐서 피스톤 로드 절손의 원인은 재질의 결함으로 동 로드에 작용하는 인장 응력 등의 충격에 의하여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 해난의 원인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