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흥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흥양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5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영도교, 북위 35도 05분 33초, 동경 129도 02분 19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기상악화로 인한 선저외판 접촉 및 파공</span> 기선 제15흥양호는 총톤수 55.96,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강원도 속초시에 선적을 두었다.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한다.)는 선원 21명과 같이 승무하고 1987년 6월 9일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하여 남해안의 소흑산도와 대흑산도 근해에서 오징어 약 700팬을 어획하고 같은해 7월 9일 21시 4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여 다음날인 10일에 전량을 위판한 후 같은달 14일에는 출어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제87-5호 태풍 셀마호가 북상중이라는 방송을 청취하고 출항연기를 결심하여 7월 14일 13시경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어선부두에 선수를 향하게 하고 약 80척의 어선들과 같이 접선 계류한 상태로 대기하였다.다음날인 7월 15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20시 00분경부터 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선체가 요동하기 시작하여 계루삭이 절단되었고 접선한 다른 어선들도 같은 상태여서 서로 떨리는 혼란 상태가 되었다.선장은 곧 투묘하였으나 같은날 22시 00분경에 본선의 묘삭이 절단된 순간 표류하기 시작하였고 즉시 기관을 공회전으로 시동한 바 비좁은 수역내에서 절단된 타선박의 많은 묘삭이 부유하고 있었으므로 추진기를 사용치는 못하였다다음날인 7월 16일 00시 00분을 지나면서 풍향이 남남서풍으로 변하면서 풍속은 초속 21미터에서 25미터로 강해져 본선은 북동쪽으로 표류되기 시작하여 같은날 01시 30분경에 북위 35도 05분 33초, 동경 129도 02분 19초 위치에 있는 구영도교의 북쪽에서 세번째 교각에 본선의 우현중앙부 기관실 수면하 외판의 코킹이 탈락하는등 경미한 파공이 생겨 침수되기 시작하였다.그후 선체는 동쪽으로 표류되었으며 장애물이 적은 해역으로 나오게 되면서 추진기를 운전하여 7월 16일 06시 30분경에는 여객선 터미널부두에 우현계류시킬수 있었으나 앞서 기술한 선저외판 접촉후에 계속 침수되는 해수량이 배수펌프의 용량을 능가하므로 본선이 침하현상은 계속되어 07시 00분경에 완전 침몰하였다.7월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의 기상은 태풍 셀마호가 한반도 남해안을 통과하므로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15일 22시 30분부터 16일 07시까지 태풍경보가 발효되었고 부산지방기상대의 일기상통계표에 의하면 7월 15일 22시 55분부터 다음날인 16일 00시 58분사이에 남풍내지 남서풍이 최대순간풍속 초속 39.5미터에 이른 것으로 기록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제87-5호 태풍 셀마호가 한반도 남해 동부해상을 통과함으로써 부산항 부근에는 7월 15일 20시경에는 서풍이 초속 10미터이상 불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16일 00시 00분경부터는 남남서풍으로 변하고 풍속이 초속 21미터 내지 25미터로 강해지면서 기상이 극히 악화되었으며 이때 좁은 항내에 너무 많은 어선(80척 이상)이 밀집계류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어선의 묘삭도 절단되어 해중과 해면에 부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사용도 불가능하여 표류를 방지할수 있는 특수한 방법은 없었고 결과적으로 교각에 선저가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판단되며 그후 여객선 터미널부두에 계류하여 침몰할때까지 침수된 해수를 배수펌프로서 배출할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펌프용량 부족으로 불가능하였다.따라서 이건 침몰은 태풍으로 인하여 기상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수심인 A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비좁은 항내에 어선이 밀집계류된 상태에서 태풍으로 인하여 기상이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