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화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명선명기선 제15화양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D 총 톤 수76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젤 1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내을 2기사 직 명기관장갑판원 사고일시1976년 4월 13일 03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13초, 동경 126도 38분 10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 사망 4명 행방불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5화양호는 경남 거제군 장승포읍에 선적을 둔 총 톤수 76톤 22의 디경남 남해군 상동면 미조리 155-4젤기관 160마력을 거치한 목조 제3종 선어운반선으로서 1974년 4월 11일 24시 경 어청도에서 고래고기 13두(약 11톤)를 적재하고 경남 울산항을 향하여 전속 7.5노트의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 중 전남 외나라도에 이르렀을 때 “라다의핀”이 빠지자 키가 잘 들지 않아 일단 정선하고 키의 고장을 고친 후 선장인 C가 당직을 인수하고 전남 여천군 소리도 밖을 통해 남해로 가는 항로를 변경하여 돌산 수도를 통과하는 침로로 수정하여 항해중 때마침 약간의 비가 내리는 기상에서 1976년 4월 13일 03시 30분 경 여천군 화정면 개도리 고소섬앞 남방 약 100m 지점에 있는 암초(북위 34도 33분 13초, 동경 126도 38분 10초)에 충돌 좌초되어 기관전속 후진으로 이초후 침수되는 선수 선저에 옷과 이불 등으로 침수방지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침수량 증대로 30분 후인 동일 04시 00분 경 선체 침몰되고 전 선원은 햇지 뚜껑을 이용 해상으로 투신하여 선장 권용수외 3명은 행방불명되고 나머지 4명은 지나는 선박에 구조되었으나 그중 1명은 사망하였다.당시 천후는 담천에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바다는 잔잔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조사관실의 질문조서 및 당심 판정에서의 진술조서를 검토하고 그 원인을 살피건데 선장 C는 항해경험이 부족한데다가 항로의 사전파악 없이 암초가 있는 수로를 만연히 항해하였고 전마선을 탑재치 않고 운항하는 등 출항준비를 소홀히 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선장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