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2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5화성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 (주)J해운총 톤 수237톤 01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수 심 인ABC직 명선 장기관장기관사해기면장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4급기관사(을종1등기관사)6급기관사(병종 기관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15일 22시 00분사고장소북위34도 21분, 동경 130도 17분손 해기관실내 기기, 거주구역 및 조타실등 소손 선원 1명 화상원 인철거하지 않은 전로의 칼날스위치 불량, 점검정비와 소화훈련 소홀</span> 기선 제15화성호는 1963년 8월에 건조된 총톤수 237톤 01,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 1985년 7월 12일 23시 00분경 선어 및 냉동 어류 97톤을 싣고 부산항을 출항 같은달 13일에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 도착하여 하역을 마치고 같은달 15일 18시 20분 공선으로 시모노세끼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그 좌우현측에는 디이젤기관구동 80 K.V.A 용량이 발전기가 각각 있고 선미측에는 추진기 축위, 기관실 하단 상판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선수를 향하여 배전반이 있고 배선은 배전반위 좌우현측에 되어 있다.이 선박이 시모노세끼항을 출항후 같은날 19시 00분에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 올라갔고 수심인 기관사 C가 혼자서 기관실 당직근무를 하다가 22시 30분의 당직교대를 위하여 기관실내 선수측 중앙 위치에서 기관일지를 기입하고 있을 때인 22시 00분 북위 34도 21분, 동경 130도 17분 위치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서 실내를 살펴보니 배전반위의 좌현측 전선에 불이 붙어 있어 실내에 있는 포말 소화기를 갖고 배전반측으로 달려가니 불씨가 기관실 바닥으로 떨어져서 배전반 밑에서도 불이 붙고 있어 그곳에 포말 소화기를 분출시켰으나 화재가 확산되자 기관실에서 대피하며 불이야 하고 고함을 쳤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한편 침실에서 취침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고함소리에 일어나 기관실내를 살펴본바 화재는 이미 기관실내에 확산되어 있었고 연기와 심한 가스가 차있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므로 거주구역에 있는 탄산가스 소화기를 열어서 기관실내로 던지고 취침중인 선원들을 깨운후 조기장 D에게 기관실 출입문과 천창을 닫으라고 지시하며 상갑판상으로 대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 이후 조타실에서 근무하다가 같은날 21시 30분경 침로는 진침로 305도 자동으로 조정되고 전속항진하는 상태에서 항해사 E에게 당직을 인계한후 침실에서 취침중 고함소리를 듣고 일어나 침실밖으로 나와보니 거주구역 통로에 연기가 차있어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조타실에 가보니 당직자는 없었고 화염이 확산되므로 상갑판상으로 대피한후 소화전을 열어보니 해수는 나오지 않았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이 계속 항진하는 상태에서 전선원이 상갑판에 대피하였음을 확인하고 조타실 위에 있는 구명 뗏목을 내려 상갑판상으로 옮기다가 해상으로 떨어뜨려 잃게되자 목제 창구 덮개를 사용 뗏목을 만들게 하고 있을 때인 22시 20분경 주기관은 정지 되었으므로 제작한 3개의 뗏목을 해상에 내리고 신호탄을 발사하는등 구조요청을 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24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던 기선 부관 페리호가 접선하여 전선원을 구조하고 현지를 출발 다음날인 16일 08시 30분에 시모노세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일본국 순시정에 의해 시모노세끼항에 예인되어 화재발생 원인등에 관한 검사를 받고, 배전반위 좌현측에 있는 배전반 모선에서 연결된 오징어 채낚기 전로의 심하게 소손된 2개의 칼날 스위치는 검사를 위해 양륙한후 다시 부산항에 예인되었으며 화재 사고로 인하여 기관실내 기기와 거주구역 조타실등이 소손되었고 수심인 기관사 C는 얼굴과 오른팔에 2도의 화상을 입어 치료받았다.이 선박은 1963년 8월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건조되어 운항하다가 1977년 11월 25일에 종업제한 제1종에서 제3종 운반선으로 변경하고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선박 검사 신청하고 1978년 7월 6일에 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선박이 1985년 7월 15일 18시 20분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공선으로 출항 부산항으로 향할 때 수심인 기관사 C가 혼자서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며 기관일지를 기입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22시 00분경 배전반위의 좌현측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 불씨가 기관실내 빌지에 인화 확산되어 적절한 진화작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심인 기관사 C가 화상을 입고 기관실내 기기와 거주구역 조타실등이 소손된 것으로서,이 선박은 1963년 8월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건조되어 운항되다가 1978년 7월 6일에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으로 종업제한이 변경된바, 이때 불필요한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용 전로를 철거함에 있어 배전반의 모선에서부터 철거하였어야 함에도 기관실내 전로를 철거하지 않았던바 배전반위 좌현측에 있는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용 전로에 연결된 2개의 칼날스위치가 그 접촉이 불량하여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칼날 스위치에 연결된 전선의 연결부가 풀려서 불꽃이 나며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사 C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였어야 하고 또한 발견하였으면 즉시 고함을 쳐 선원들을 소집하여 적절한 초기 진화를 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수심인 기관장 B는 오징어 집어등용 전로를 사전에 점검하여 불량한 칼날 스위치 부위에 대한 정비를 하였어야 하고 기관부원들에게 긴급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교육을 시키지 않은 과실과,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소화훈련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등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B의 4급기관사(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C의 6급기관사(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각각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