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5케미케리호가고가와마루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케미칼해운(주) 총 톤 수416톤 5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 항 사 해기면장을 1항사을 1항 선원수첩제주 충무 사고일시1981년 3월 19일 19시 02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1분 36초, 동경 132도 35분 38초</span> 기선 제15케미케리호는 총 톤수 416톤 58, 디젤기관 750마력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울산항에서 석유화학제품인 ACR YLONITRILE 224.79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미터 00센티미터, 선미 3미터 20센티미터로 일본국 마쓰야마를 향하여 1981년 3월 18일 18시 30분 출항하여 9-9.5노트로 항해하여 일본국 헤이군수도로 들어가기 전 아마다시마 앞에서 3월 19일 15시 40분 3항사 C로부터 당직 인계 받은 수심인 1항사 B는 당시는 구름이 끼고 안개가 약간 있었으나, 동일 18시 40분경 유리시마 북쪽의 제4번 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 후 레이다로 마쓰야마항의 검역묘지를 잡아서 M, CO 107도로 변침하여 레이다 상에 선수 우현 60-70도, 거리 3마일에 선박이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유리시마 동쪽 항로를 따라서 올라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육안으로 볼려고 주시하고 있던 중 상대선이 나타나 대형선이란 것을 알았고, 처음에는 상대선 앞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으나, 주시한 바 상대선의 속력이 12노트 정도로서 그 앞을 지나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상대선의 뒤를 돌려고 발광신호로서 섬광 1회를 발하고 타수 D에게 키 극우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우회두 시에 섬광 1회를 발하고 나니 상대선의 전후 장등의 각이 변하여 좌회두하고 있음을 알고 다시 섬광 1회를 발하고 수심인 1항사 B가 조타수 D로부터 키를 받아 선수가 대략 남서쪽을 향하였을 때 상대선 선수가 좌현 중앙을 향하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키를 극좌전타 하였으나, 동일 19시 02분 북위 33도 51분 36초, 동경 132도 35분 38초에서 상대선 좌현 선수가 본선의 좌현 선미에 충돌하였고, 이 충돌로 선수가 좌회두하면서 상대선도 우회두 시작하여 좌현 선수가 상대선 선미에 두 번째로 접촉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소리를 듣고 선교에 뛰어 올라가 보니 상대선이 좌현 선미를 접촉하고 지나가고 있었고, 충돌 후 상대선에 접안하여 상대선 선장을 만나본 바, 마쓰야마해상보안청에 연락했다고 거기로 가자고 하여 마쓰야마에 입항하였으며, 이 사고로 좌현 선미 외판이 600센티미터 × 35센티미터가 굴곡되고 좌현 보트 데비트가 넘어지고 그 자리의 갑판 500센티미터 × 100센티미터가 굴곡이 생겼고, 불워크 핸드레일이 600센티미터 × 50센티미터가 굴곡이 되었다. 상대선은 좌현 선수 외판에 길이 2.5미터가 5센티미터 정도의 글킨 자리가 있었다.
2.가. 원인판단기선 제15케미케리호가 쓰리시마 북항로를 항해 중 동 항로상의 제4번 부이를 통과할 무렵인 19일 18시 40분경에 상대선인 기선 가고가와마루를 발견하였으며, 곧 우변침하여 마쓰야마항으로 항해하였으니 이때는 상호 피항선과 유지선의 입장이 되며 이런 때에는 당연히 제15케미케리호가 그 당시의 제반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상대선을 피하여야 하는데 충돌 1분전에 가고가와마루가 좌전타하였다고는 하나 처음 상대선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피항선이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하였어야 하며, 한편 일본 국적선 가고가와마루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7조의 규정의 입장에 있어서 침로, 속력을 유지하였어야 할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협수로에서 직접 선박을 지휘하여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건 충돌은 제15케미케리호 수심인 1항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일본 국적선 가고가와마루의 운항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항사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