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호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5호 영호는 1968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49톤98,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8명이 승조하여 1985년 3월 1일 09시00분경 목포항을 출항, 230-6해구에서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해 3월 7일 03시00분경 제1번 크랑크 암(CRANK ARM)이 절단, 기선 원덕호에 예인 되어 같은달 9일 15시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되어 인천지방 해난심판원으로부터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5년 9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제15호 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9톤98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8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 기관사(병종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3월 7일 03시00분 사고장소230-6 해구, 북위 33도15분00초, 동경 125도25분00초 손 해크랭크 축 절손, 크랭크 케이스 및 엔진 배드 파손 원 인 재질 노후, 점검 소홀</span> 기선 제15호 영호는 1968년 10월에 건조 진수한 총톤수 49톤98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우리나라 연 근해에서 17년간 안강망 어업에 종사한 목조 어선이다.본선은 1985년 3월1일 09시00분경 목포항을 떠나 230-6 해구에서 조업중 동월 7일 03시00분경 묘박과 동시에 주기관을 구동하여 어창과 기관실 내의 배수작업을 하고 있을 때 주기관에서 “덜컥 덜컥”하는 소리를 듣고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 참바를 열어 본바 제1번 크랭크의 전부 암(ARM)과 저어널의 알(R)부가 거의 수직으로 절단되고 크랭크 케이스와 기관배드도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 해난으로 본선은 조업을 중단하고 구조 요청하여 선주가 보낸 60톤급 어선에 끌려 동월 9일 15시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해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500만원으로 추산된다.당시의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13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선 제15호 영호는 17년간 우리나라 연 근해에서 안강망 어업에 종사한 노후 목조 어선으로 크랭크 축 절손의 원인은 선체의 노후로 크랭크 축심이 비틀어지고 양망시는 크랭크 축에 밸트를 걸어 로울러를 돌려 무거운 어망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므로,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크랭크 축의 재질이 노후 피로하여 균열되고 운전중 균열이 발전하여 절손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기관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크랭크 축의 균열을 알지 못하고 기관운전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해난을 미리 막지 못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절손)은 재질이 피로, 노후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