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5행복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냉동주식회사 총 톤 수99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축 36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1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7월 27일 07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6분 00초, 동경 123도 52분 00초(개위) 손 해선체 침몰 원 인황천 조우</span> 기선 제15행복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99톤 48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어름 33톤과 공상자 1,700여개를 적재하고 1974년 7월 24일 12시 00분 경 조업을 목적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월 25일 18시 00분 경 마라도 서남방 약 130마일 해역에 도착 어로작업을 하고 있던 중 기상이 악화되고 겸하여 어획이 부진함으로 인근해역 조업선들에게 S.S.B무선 송수화기로 어황을 탐지하였던 바 현 어장에서 북방 약 40마일 해역에서 조업중인 동사 소속선으로부터 비교적 어황이 좋다는 정보를 듣고 북쪽으로 어장을 이동할 것을 결심한 수심인 A(선장)는 조업을 중지하고 포획한 선어 70여 상자를 어창에 실은 다음 동월 27일 00시경 기선 제16행복호를 후미 400-500미터 거리에 따르게 하고 현 어장을 출발하여 계속 남남서풍을 좌현 선미방향으로 받으면서 파고가 3-4미터에 달하는 풍우속을 7노트정도의 속력으로 북진중 동일 06시 50분 경 개위 북위 32도 56분 00초, 동경 123도 52분 00초 위치에 이르렀을 때 돌연히 방향을 분간하기 어려운 돌풍이 일어나 대삼각파가 형성되여 기선 제15행복호를 좌현으로 덮처 왔으며 순간적으로 선체가 좌현측으로 심한 경사를 이룬 채 복원이 안되고 선수가 파도속으로 파고 들어감으로 이에 공포를 느낀 수심인 A는 기관을 일단 정지하고 극좌전타하여 선체 복원을 시도하였으나 복원이 안되고 있을 때 재차 큰 파도가 선체를 덮처 45도 각도 이상으로 선체가 좌현측으로 급경사되였다.침몰의 위기에 처한 수심인 A는 우선 통신사에게 SOS를 타전케 하는 일방 기관 전속전진을 하였으나 선체는 점점 좌측으로 기울어질 뿐 복원될 가망이 없음으로 다시 기관을 정지하고 각 실의 선원들을 소집하여 모-든 출입구를 폐쇠케 하여 극력침수를 방지하였으나 선체가 점차 침하되여 침몰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 선원에게 퇴선 명령을 내려 기선 제16행복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고 기선 제15행복호는 동일 07시 00분 경 현 위치에서 침수 침몰되였다.당시 천후는 남남서의 강풍에 다시 돌풍이 일어나 해상은 대삼각파가 형성되여 난무하는 상태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15행복호가 항해 중 돌연히 발생한 격심한 삼각파에 초우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항해 중 삼각파에 조우하여 선수가 파도속으로 진입할 때 공포를 느끼고 기관을 정지함으로서 선체가 더욱 파도에 휘말려 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동인의 소행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한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