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해진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해진호 선 적 항경남 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2.3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30일 03시 40분 사고장소경북 영일군 진행면 계원1동 동방 약 3마일 해상(북위 35도 52.0분, 동경 129도 33.0분) 손 해6시간 이상 운항저해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15해진호(이하 해진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선어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있던중 포항에서 수출용 선어를 싣고 일본국 시모노세기항까지 실어다 주고 공선으로(흘수 미상) 1977년 3월 29일 12시 00분 시모노세끼항을 떠나 목적지인 포항으로 8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그리하여 도중 후다오이시마를 (통과시간 미상) 우현으로 통과한 다음 침로를 나침로 335도로 변침 장기갑과 감포 사이를 선수 목표로 항진하였는바 같은 날 (3월 29일) 자정이후 부터는 비가 내리고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나 항행에는 별지장없이 속항하였고 감포리 동남방 약 6마일 지점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정확한 시간 미상) 감포등대를 시인한 수심인 A는 계속 침로 속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감포등대 동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평상시 같으면 나침로 10도로 변침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으나 시계가 과히 좋지 못하였기에 해안선과 많이 거리를 두기 위하여 우전타하여 나침로 25도로 변침 속항중 3월 30일 03시 40분경 북위 35도 52.0분, 동경 129도 33.0분 해상에서 선미부에 뭣인가 장애물이 걸릴 것 같은 이상한 충격소리가 났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미부로 가보았던바 그 부근에 어업용 유리부기가 곳곳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정지망어구에 추진기가 접촉된 것을 알았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북풍 5미터정도에 해상에는 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현장에 투묘하는 한편 구룡포 어업 무선국과 무전연락으로 구조 요청하고 현장에서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그후 날이 밝아서 자세히 조사하였던바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있는 것을 알았기에 선원들을 동원시켜 걸려든 어망을 풀고 같은 날 09시 20분경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2시 25분 포항에 입항하였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시모노세끼를 떠나 포항으로 항행중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너무 육안에 접근하여 항행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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