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한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287.7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17일 1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5분, 동경 171도 25분 손 해실종 (1갑원 B) 원 인주의력 부족</span> 기선 제15한길호는 총 톤수 287.79톤, 종업제한 제3종의 J어업 주식회사 소유의 참치 연승 원양어선으로서 2항차를 마치고 제3항차 조업을 위하여 수심인 A(선장)등 30명이 승선을 한 후 1977년 1월 15일 16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동선은 1월 19일 일본국 사마스항에 입항하여 출어준비 및 항해계기등을 정검한 후 2월 2일 12시 30분 상기항을 떠나 2월 15일 북위 32도 40.4분, 동경 172도 10.0분 해상에 도착 후 어로작업에 들어갔다.3월 14일 북위 36도 45.0분, 동경 171도 25.0분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계속하였든 바 3월 17일 12시 30분 경 상기 해상에서 투승을 완료하고 수심인 A 및 항해사 등은 조타실에서 대기상태에 있었고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낚시를 메고 있던 중 양승시간이 되자 동일 17시 50분 경 1갑원 B는 어구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우현측 양승대에 올라서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해중에 추락되자 이를 목격한 수심인 A는 극우전타를 함과 동시 갑판상에 있든 선원들은 구명부환 또는 부기 등을 계속 추락한 B에게 던져 주었으나 이를 잡지 못하고 약 3~4분 후에는 해중으로 가라앉은 후 완전 실종되어 보이지 않자 수심인 A는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일본어선 3척에게 D.S.B로서 사고사실을 통지함과 동시 구조요청을 하자 본선과 같이 3월 23일까지 부근 해상을 계속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일단 포기를 한 후 3월 26일 사고지점에서 약 40마일 남쪽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계속 하다가 5월 16일 20시 00분 경 작업장을 떠나 5월 28일 12시 4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당시 1갑원 B(실종자)는 방한모, 우의, 장화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양망을 위하여 양승대에 올라가자 주의력 부족으로 미끄러지면서 해상에 추락된 후 선상에서 투하된 각종 구명부기 등을 목전에 두고도 이를 잡지 못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