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태창호, 제22호에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5태창호는 (총톤수 81.87톤) 제2종 어선으로서 1970년 3월 20일 부산항을 출항 제주도 근해 북위 32도 38분 02초, 동경 126도 05분 01초 지점에서 조업중 1970년 3월 30일 10시 40분 동지점에서 일본 국적선 기선 제22호-에이마루가 기선 제15태창호를 충돌케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됨으로 동법 제26조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 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5태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1톤 87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3월 30일 10시 4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2도 38분 02초, 동경 126도 05분 01초 손 해 선체 파손 침수 원 인견시태만, 해상 충돌 예방법26조 위반</span> 기선 제15태창호는 총톤수 81.87톤의 항행구역 제2종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0년 3월 20일 제15태창호와 한조가 되 부산항을 출항하였다.당초의 어장은 동지나 해역이나 흑산도 근해였으나 예정을 변경하여 제주도 남방 해상에 이르러 마라도 근해에서 조업중 약 고기 1,000상자의 어획을 올리고 있던중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든 일본국적선 제22호 에이마루가 본선을 향하여 항해중 본선은 전 선원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1970년 3월 30일 10시 40분경 제주도 마라도 남남서 약 30.5마일 즉 북위 32도 38분 02초, 동경 126도 05분 01초에서 조업중인 제15태창호의 좌현 선체중심부를 제22호 에이마루 선수가 약 90도의 각도로서 충돌하였다.동 충돌로 인하여 제15태창호는 파손 부분으로부터 침수가 되자 무전에 의하여 사고 연락을 받은 일본 순시정이 래도하여 제15태창호는 일본 순시정에 예인되어 제22호에이마루와 같이 제주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제22호 에이마루는 자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비조로서 2,920,800원을 지불할것에 합의한후 제22호 에이마루는 동년 4월 3일 서귀포항을 떠나 귀국하였다.사고당시의 날씨는 맑고 북풍이 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중 1항 제22호 에이마루 (일본국적선)가 조업을 하고있는 제15태창호를 견시태만으로 충돌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원 조사관의 본건 심판개시 청구서중의 사실개요 기재 수심인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의 공술기재 그리고 수심인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일본 제22호 에이마루 선주와 제15태창호 선주와 협정서에 의하면 1항 본건 접촉, 충돌 책임비례는 제15태창호 0제 22호 에이마루 10으로 한다는 조문에 따라 제22호 에이마루 측의 과실을 인정하였다.이상의 인정 사실을 종합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바 본건 충돌은 제22호 에이마루측의 견시 태만으로 제15태창호를 인지 못하고 해상충돌예방법 제26조를 위반한 동선측에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조업에 전선원이 작업을 하고 있어 당직에 소홀이 한점은 있으나 본건 발생에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22호-에이마루측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