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칠성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5칠성호는 총톤수 73톤 98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어선이다.1970년 8월 22일 06시 00분 부산을 출항 제주 마라도 근해에서 조업중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지하고, 동월 29일 19시 00분경 제주 서귀포에 입항하여 항내 중앙에 투묘 대피중 강한 풍세로 닻이 끌리어 1970년 8월 30일 03시 00분 항내 서쪽 방파제 부근 얕은 곳에 선체가 승양하게 된 사건이다.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0월 8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칠성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톤 9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8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무주식 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03시 00분 사고장소서귀포항 남쪽 방파제 손 해좌현측 외판 반파, 어망 및 선어 300상자 유실 원 인부주의 운항(기상 파악 태만)</span> 기선 제15칠성호는 BF 제10580호로 등록된 73톤 98로서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재 어선이다.수심인 A는 선원 13명과 같이 어로차 1970년 8월 22일 06시 00분쯤 부산항을 출발 마라도 남남동(이하 방위는 모두 자침 방위임) 약 17해리 떨어진 부근 어장에 도달하여 조업 중 통신사 제갈정웅의 발병으로 인해 조업을 일단 중지하고 동월 27일 17시 00분쯤 서귀포항에 기항하여 동 통신사를 육지에 내려두고 다음날 28일 04시 00분쯤 동항을 출발 다시 같은 부근 어장에 가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때 강한 비바람이 일어나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수심인 A는 서귀포항에서 서남 약 3해리 떨어진 해상에 투묘하고 날씨가 호전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도리어 기상은 점차 악화일로에 있었다.그러나 수심인 A는 이 때까지 태풍이 접근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동일 23시 00분쯤에야 비로소 선내에 비치한 라디오를 통하여 태풍이 접근해 온다는 보도를 청취하였다.이 때 기상은 제주도지방 일원에는 동일 13시 00분에 이미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어 동북동풍이 초속 7미터 최대풍속은 14미터 순간 최대풍속은 24미터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 29일 07시 00분쯤 피항할 것을 결심하고 성산포항을 향해 묘지를 떠났으나 도중에 거센 풍랑으로 항행이 곤란하여 성산포항으로 가는 것을 중지하고 토산 남남동 약 7해리 지점으로 다시 투묘하고 있었다.그러나 투묘한지 5시간쯤 경과한 후에 풍랑은 더욱 증세하므로 수심인 A는 위험을 느끼고 피항지 서귀포항으로 변경하여 동항을 향해 항행할 때 높은 파랑과 강한 비바람이 휘몰아치자 이것이 태풍인줄 알게 되었으며 난항에 위험을 무릅쓰고 항주한 나머지 같은날 19시 00분 목적한 서귀포항에 겨우 도착하였다.이때 같은 날 10시 00분에 이 지역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동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최대풍속은 14미터 순간 최대풍속은 24미터였다.수심인 A는 서귀포항에 도착하자 기관을 사용하면서 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168킬로그램의 묘2개와 150킬로그램 묘1개를 직경 약 40미리, 길이 약 30미터의 로-프에 연결하여 선수방향으로 세 갈래로 투하한 후 선수색을 방파제 계선주에다 걸려고 여러 방법으로 애를 썼으나 잘 되지 않아 전마선을 이용하여 다시 해 보아도 결국 계색하지 못하고 전마선이 풍랑에 밀려 완전 파손되었으며 전마선에서 일하던 선원들은 구명구에 의해 구조되었다.그리고 다음날 30일 01시 00분쯤에는 강력한 비바람과 심한 파랑에 본선 묘색이 견디지 못하여 전부 절단되자 수심인 A는 바람을 선수 방향에서 받으면서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약 2시간 동안에 거쳐 선수를 풍향으로 유지하고 있던 중 이 때 폭우와 시야까지 겹쳐 선수의 유지가 되지 않고 선체는 풍랑에 떠밀려 좌현으로 대략 50도 각도로 기울어지면서 1970년 8월 30일 03시 00분 서귀포항 남쪽 방파제에 승양되었다.사고 결과 좌현측 외판이 반파되고 어망과 선어 300상자를 유실당한 피해가 있었다.당시의 기상은(동일 03시 00분) 동북동의 비바람이 초속 11.7미터이고 최대 풍속은 22.6미터 순간 최대 풍속은 35.1미터이며 조후는 창조초기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전시 사실과 당시의 상황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A는 자선에 설비한 무선기 또는 라디오 등에 의해 수시 기상통보를 청취하고 기상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운항했더라면 태풍의 발생지와 진행상황을 수일 전부터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또한 미리 피항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A는 부산항을 떠난 이후 어로에만 주력했던 탓으로 자선의 안전을 위한 기상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미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후에도 기상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조업 중 기상이 점차 악화해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라디오를 통하여 태풍이 접근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위험을 느끼고 성산포항을 향해 피항했으나 도중에 강한 풍랑 때문에 해상에서 우왕좌왕하다가 태풍경보가 발효된지 수 시간이 넘은 후에서야 서귀포항에 간신히 도달하였으나 이때는 벌써 피박의 적기를 상실하였 뿐더러 태풍 대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이건 승양은 과대한 자연력인 태풍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수심인 A는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및 동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미리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은 면할 수 없는 바 이의 사고원인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지하고 있는 어선 을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어선 을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