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칠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 B 총 톤 수73톤 9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6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어을1기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1년 6월 19일 04시 00분 사고장소홍도부근해상 </span> 기선 제15칠성호는 B 소유의 총톤수 73톤 98에 소구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어선으로써 1981년 6월 16일 10시 00분경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부두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약 10일간 예정으로 홍도 서남방 약30마일되는 어장으로 향하여 동일 18시 00분경 목적어장에 도착하였으며 도착 즉시 조업을 시작하였던 바 다음날인 동년 6월 17일 저녁때부터 선장 B가 지병인 위장병이 재발하여 통증이 심하므로 치료차 부산으로 가기위해 S.S.B로써 인근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박들에게 구조요청하여 마침 부산항으로 귀항예정인 80톤급의 성남6호와 교신이 되어 다음날인 동년 6월 18일 09시 00분경 성남6호가 본선에 도착하여 선장 B는 성남6호편으로 부산으로 귀향하였다.선장 B는 부산으로 떠나면서 갑판장 C에게 선장직무를 대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선장직무를 대행하게된 갑판장 C는 그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고 안개도 심하게 끼어 도저히 더 이상 조업이 어렵게 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부산으로 귀항할 마음으로 동일 18시 00분경 현지에서 출발하여 자침로 045도로 정침하고 전속인 약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다음날인 1981년 6월 19일 04시 00분경 주기관의 회전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상폭음이 나는 소리를 들은 기관당직자였던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선교에 보고하고 주기관을 조사해 보았던바 연료분사펌프 ECCENTRIC ROD 3개중 제2번기통을 주철재 ECCENTRIC ROD(직경25미리미터×길이40센티미터)의 하부 나사부가 상단에서 절단되어 있었으며 절단된 부분의 약 절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절단되어 기름이 묻어서 까맣게 되어있었으며 나머지 약 절반은 금방 절손된 것 같은 상태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농무가 끼어 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
표류하면서 절단된 ECCENTRIC ROD를 본선에 보관중이던 예비품으로 교환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바람과 조류에 의해 대마도쪽으로 밀리고 있을 때 때마침 순찰중인 일본 순시선이 발견하고 우리 해양경찰대에 연락 동일 09시 30분경 해경505함이 본선에 도착하였으므로 대리선장 갑판장 C는 자체수리후 자력으로 부산에 귀항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자체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경우를 위해 예인하겠다고 하여 해경505함이 예인하여 동일 13시 00분경에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본선에 거치된 주기관은 소구발동기 120마력×3기통의 구형 기관으로서 제작자 제작일자등은 확인할 수 없으나 본선의 선형이 22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기관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장기사용으로 인해 주 기관전체가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피로가 한계점에 도달함으로써 ECCENTRIC ROD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절반정도 절손되어 있다가 금번 나머지 절반이 절손되어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각 고정부의 이완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완으로 인한 절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ECCENTRIC ROD하부 고정용 NUT가 이완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재질 피로로 인하여 약화된 부분에 불균형한 힘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어 ECCENTRIC ROD를 절손에 이르게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