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진영호, 광승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진영호기선 광승호 선 적 항부산시인천시 총 톤 수89톤 6121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젤 190마력 수 심 인BA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병종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1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선 장갑판장 사고일시1972년 11월 8일 08시 15분경 사고장소(인천항 수협부두앞 해상) 손 해광승호 현장파손 원 인운항과실(해상충돌예방법 제28조 위반)</span> 기선 제15진영호(이하 제15진영호로 칭함)는 총톤수 89톤 61의 강조인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1972년 11월 7일 18시 40분경 어청도 근해에서 어획물 1,100상자(약 22톤)을 적재하고 동월 8일 7시 55분 인천항 월미도의 해상 검문소에 도착 검문을 마친 수심인 선장 B는 동일 08시 08분경 어획물을 J수협위판장으로 양화하고 저 수협앞 중앙바지에 착선할 목적으로 출발 후 료선 제16진영호를 선미에 따라오게 하고 항진하여 수협앞 남측잔교 서남방 약 150미터 지점에 도달하였을 때 동일 8시 15분경 선박대리점 K상회에서 갑자기 남측잔교편에 계선하라고 요청함으로 급히 극우전타로 변침하여 남측잔교로 향하여 항진시 선미에는 제16진영호가 약 50-60미터 거리를 두고 뒤따르고 있었고 선수 약 40미터 거리에는 기선 광승호가 남측 잔교에서 후진으로 이선하여 정지상태에 있을 때 소형 급유선 기선 진행호가 광승호 좌현 선미부를 스치고 나가면서 제15진영호의 침로를 횡단 항과함으로 충돌위험을 느낀 B는 미속 전진중이든 기관을 정지하고 반속후진을 하였으나 후진력이 발효하기 전에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정선중이든 광승호 선미좌현과 제15진영호 선수부와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약하였고 해상은 평온하며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한다.한편 광승호는 총톤수 21톤 61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가 월미도 앞 해상에서 연료유를 공급받고저 충돌직전에 인천항내 수협앞 남측잔교 우편에서 기관을 후진사용으로 이선하였으나 선미지근거리에 각종 어선이 계류하고 있어 더 이상 후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제15진영호가 갑작스레 급우 변침하며 접근함으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A는 선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선미갑판장에서 제15진영호를 향하여 후진하라고 고함을 쳤으나 전시와 여히 충돌하여 광승호의 선미 현장이 손상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B는 입항중 주위에 각종 선박이 계류된 협소한 선로에서 침로를 변전시는 해상충돌예방법 제28조에 의한 변침 신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을 뿐 아니라 긴급한 경우 응급조처로 후진동작을 신속히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도 협소한 수로에서 이선 조선시 전시급유선 진행호와 스친것에 정신이 쏠려 주위에 대한 주의 소홀과 기관작동등으로 임기응변의 조처를 취하지 못한바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