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5일우호는 총톤수 252톤 74, 디이젤기관 7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80년 3월 18일 부산 남항 충무동 1자 방파제에 선미 계류 중 3월 18일 14일 00분 경 선미 우현측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 침구 및 침실 벽이 소실되고 소방작업으로 발전기 냉동기 모타등에 해수가 침입한 사건임.1980년 5월 1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5일우호는 총톤수 252톤 74, 디이젤기관 7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80년 3월 18일 부산 남항 충무동 1자 방파제에 선미 계류 중 3월 18일 14일 00분 경 선미 우현측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 침구 및 침실 벽이 소실되고 소방작업으로 발전기 냉동기 모타등에 해수가 침입한 사건임.1980년 5월 1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일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52톤 7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9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갑 2항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공무감독 사고일시1980년 3월 19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1자 방파제 손 해선원침대 10개 및 10인분 침구 소실, 선원실벽 부분 소실 원 인감독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5일우호는 총톤수 252톤 74,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부산으로 회항 1980년 2월 14일 K조선소에 상가 하여 동년 3월 3일 하가 후 조선소앞에 계선 하여 잔여수리를 마치고 동년 3월 18일 19시 50분 경 남항 충무동 소재 1자 방파제에 기선 서광호와 같이 동선의 좌현에 선미 계류하였다.그 후 원양 출어에 대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선내 제반작업을 진행중에 있었던바, 기관실 후부 천장 및 선미 갑판 우현측 통풍통 저부가 부식이 심하여 본사에 수리를 요청하자, 지정해난관계인 본사 공무감독 B는 영도 소재 동광전기에 근무하여, 평상시 친분이 있는 선반공인 C에게 용접공을 주선토록 부탁하자 용접공 D를 소개하였으나, 동인은 예비군훈련이 있다하여 다시 다른 용접공인 신분도 확실치 않고 면허도 없는 E를 소개하여 공무감독의 지시에 따라 동년 3월 19일 오전부터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선내에서는 화재에 대비하여 2등기관사 김상진의 지시로 기관원 F 동 정충기가 기관실 상단부에 두꺼운 범포(Canvas)를 깔아놓고 휴대용 소화기 2개를 준비하고 용접 중 불꽃이 떨어질 때마다 수시로 소화기를 사용 화재예방에 임하고 있었던 바, 그 후 오랫동안 용접작업이 중단 되었기에 기관원 정충기가 이상하여 갑판상에 올라가 보니 용접공은 천장용접을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통풍통 용접을 하고 있었으며, 얼마 후에는 선원실에서 연기가 솟아 나오는 것을 발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즉각 선장과 항해사 등에게 보고하자 선장인 수심인 A는 선원들을 즉시 소집한 후 선원실 문을 차단하고 일부 선원에게는 휴대용 소화기로서 진화작업을 진행시켰으며, 일부 선원들에게는 본선 우현측에 계선 중인 서광호의 소화전을 이용 선원실 볼트를 통하여 계속 해수를 주입하였던 바, 화재 발생 후 약 50분 후인 동년 3월 19일 14시 50분 경 완전진화 되었다.동 화재로 인하여 선원실내의 침대 10개 침구등이 소실되었으며, 선원실 벽이 부분 소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며, 평온한 해상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기관실 천장 및 통풍통의 용접수리는 그 칠판의 크기가 가로 1미터 세로 1.3미터, 두께 3미리미터, 가로 1.2미터 세로 1.5미터, 두께 3미리미터와 가로 0.6미터 세로 0.3미터 두께 3미리미터나 될 뿐 아니라 모두 다불링 용접임으로 마땅히 상가 중에 용접수리를 하여야 함에도 경비절감을 이유로 하가 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공무감독 B의 책임하에 무리하게 용접수리를 진행하였으며, 용접공을 수배함에 있어서는 신분과 자질 등 인적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유자격자를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영업장소도 일정치 않고 신원도 확실치 않은 떠돌이 용접공 E를 소개받아 그를 그대로 고용하여 용접수리에 임하였을 뿐 아니라 용접공 E가 통풍통 용접 수리 중에는 공무감독 B는 기관실에서 제1번 보기조립을 감독하고 있음으로서 E가 감독자 없이 단독으로 통풍관 용접수리를 하던 중 불꽃이 통풍관을 통해 그 밑에 있는 선원침실에 떨어져 인화케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감독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공무감독 B의 감독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