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유성호, 기선 그리스타7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5유성호는 총톤수 93톤 01, 디젤기관 3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강조어선으로 1981년 7월 12일 인천항을 출항하여 제248-3 및 제 462-5해구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인천항으로 귀항도중 1981년 7월 19일 07시 20분 경 기관고장으로 북위 34도 30분, 3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에서 표류하던중 동일 08시 00분 경 기선 CRESTAVII(총톤수 3,146톤 02 필리핀 국적선)와 충돌하여 본선 주갑판 하부 및 현장판등에 굴곡 및 파열손상을 입은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1월 2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5유성호기선 그리스타 7 선 적 항인천시필리핀 마닐라 선박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01"></img><span style="display:none;"> C 총 톤 수93톤 013,146톤 0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미 상 선교의 위치미 상미 상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병종항해사미 상 선원수첩인천 미 상 사고일시1981년 7월 19일 0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3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홍도남방 9.5마일 해상)</span> 기선 제15유성호는 인천시 선적인 총톤수 93톤 01 디젤기관 360마력을 거치한 제1종 강조안강망 어선으로 서울특별시 거주 C 소유선인바 동선은 출어차 출어준비를 갖추고 1981년 7월 12일(시간미상) 수심인 A 집타조선으로 인천항 수협부두를 출항 예정 어장인 서해 남부 어로 저지선내 해구(248-3, 462-5)을 목적으로 전속 1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예정해구 수역에 이르러 어로작업을 계속하다가 동월 19일 어로작업을 종료하고 동해구 수역을 출발 인천항을 향하여 귀항하던 중 동일 07시 20분 경 홍도남방 9.5마일 해역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기관 고장(연료 파이프 파열 등)으로 운전 자유를 상실하게 되어 표류상태로 수리작업에 임하고 있을 당시 해상은 농무로 시정이 약 300내지 400미터로 제한되고 있는 상태임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레이다를 작동시켜놓고 갑판원 D로 하여금 견시당직에 임하게 하고 동 오두식은 수동 소음기로 10초 간격으로 세 번씩 무중신호를 계속 취명케하고 자신은 레이다에 의한 파수를 하고 있을 때 본선 선수전방 우현 정횡 후방 약 300여미터 거리에서 약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화물선 기선 그리스타7이 본선을 향하여 빠른 속력으로 접근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판상에 있던 선원들이 접근하는 동선을 향하여 “기류”와 우비를 흔들어서 접근을 저지코져 시도하였으나 동선은 처음 발견 당시의 침로 대로 계속 접근하여 동일 08시 10분 경 홍도남방 9.5마일 해역인 북위 34도 30분 3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에서 기선 그리스타 7의 선수가 선수를 서쪽으로 향하고 표류중인 본선 선수우현에서 후방으로 약 3미터 부위에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천후는 북서풍이 초속 2미터로 불고 파랑은 0.5미터였으며 농무로 시정이 약 300미터 내지 400미터였다.한편 기선 그리스타 7은 필리핀 마닐라선적인 총톤수 3,146톤 02의 그리스 타몬트 선박회사 소속 강조화물선으로 1981년 7월 8일경 필리핀 사마루파라팍크항에서 원목 1,570본 5,055 11입방미터를 적재 완료하고 동일 09시 50분 경 동항을 출항 인천항을 목적하고 북상하여 동원 14일 인천항에 입항 양화 후 공선상태로 동월 18일 12시경 동항을 출항 일본 무쭈레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15유성호는 좌현측으로 대각도로 경사 되어 좌현 갑판상으로 해수가 넘어 들어올 상태였으나 동선은 안강망 어선으로 좌현측에 어망부이 4를 (아연파이프 13인치, 길이 8미터)을 차고 있었음으로 동부의 부력으로 인하여 전복은 면했으나 주갑판 하부부위에 가로 2미터 세로 1.5미터 길이 50센치로 만곡되었고 주갑판 상부 우현 불와크는 파손 되였으나 이로 인한 침수는 없었음으로 동일 08시 40분 경 기관수리를 완료한 후 항해를 계속하여 동월 20일 07시 20분 경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기선 그리스타 7은 충돌한 다음 그대로 항진을 계속하여 도주하였음으로 동선의 손상현황은 확인치 못하였으나 충돌당시 기선 제15유성호 선원이 동선의 선명을 기록하여 두었으므로 이 사실을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신고하여 동선의 대리점을 수배한 바 동선을 취급한 대리점이 J해운(주)임을 확인하고 조회케하였던바 동선은 선수부 흘수선상 3미터와 4미터 사이에 가로 43 × 세로 15센치 × 깊이 4센치 및 가로 30센치 세로 27센치 깊이 6센치로 2개소가 굴곡 되였다고 동선의 대리점인 J해운(주)에 통보 해왔음.3.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기선 그리스타 7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인천항을 출항 목적지를 향하여 남하중 당일 한국서해연안 홍도부근 해역에 이르렀을 당시 농무로 시정이 300내지 400미터로 제한 되였으며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견시원을 증원하여 선수전방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항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선수전방에 기관고장으로 표류상태에 있는 기선 제15유성호를 지근거리에 이르도록 발견치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기선 제15유성호 선장 A 무중으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주기관 고장으로 표류상태에서 견시 당직을 세우고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있었다하나 동선은 운전자유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상대선과의 충돌위험을 보다 조기에 감지하였다 하드래도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유효한 동작을 취할 수 없는 상황 이였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외국인임으로 권고의 실효가 없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당 심판원에서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궐서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