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영창호, 제3광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5영창호는 총톤수 114톤00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조업차 1983년 5월 24일 07시 3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 북방 6마일 해상에서 시험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없어 5월 25일 03시 40분경 현지를 출발 당초 예정어장인 동지나해상을 향하여 항진중 심한 농무로 인하여 동일 07시 10분 홍도 동남방 약 4마일 해상에서 기선 제5신흥호에 예인되던 기선 제3광성호와 충돌하여 본선 피해는 없었으나 기선 제3광성호 우현 선수부 외판에 길이 6-7미터 높이 2.5미터 정도가 파손 및 파공손상을 입은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0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영창호 기선 제3광성호기선 제5신흥호 선 적 항군산시인천시 인천시 선박소유자 D E F 총 톤 수114톤0044톤0660톤0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 150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CB 직 명선 장선 장 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군산 인천미 상 사고일시1983년 5월 25일 07시 10분 사고장소홍도 동남방 4마일 해상 손 해제3광성호 우현 선수 목조외판이 길이 7미터×높이 2.5미터 파공 원 인무중항법 위반</span> 기선 제15영창호는 총톤수 114톤00,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83년 5월 24일 07시 30분경 군산항에서 연료유 10톤, 얼음 6톤 및 주부식 어구등을 적재하고 조업차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장을 향하여 전진중 동년 5월 24일 23시 30분경 대흑산도 북방 약6마일 부근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조업이 부진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동월 25일 03시 40분경 현장을 떠나 동지나해로 향하여 침로 225도(나침로)로 정침하고 약 5.5노트로서 항진중 수심인 선장 A는 안개로 시정이 점차 악화되자 갑판원을 선교 우측에 배치시키고 직접 키를 잡아 계속 조선중일 때 동일 07시 08분경 전방 약 25미터 거리에 시커먼 물체가 보이자 즉시 좌전타와 동시에 전속후진을 한후 전방을 주시하였던바 로우프(예인삭)가 보이기에 예인중인 선단으로 판단하고 좌전타를 하였으나 정지타력이 정지되기전에 1983년 5월 25일 07시 10분 피예인중인 기선 제3광성호의 우현 선수부 목조외판에 본선의 선수가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3광성호는 총톤수 44톤06,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C는 1983년 5월 17일 오후 목포항을 떠나 동지나해로 항진중 급유차 대흑산도 예리항에 기항하였다가 동월 18일 09시 00분경 동항을 떠나 소흑산도 서남방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주기 제6번기통이 고장나 조업을 중단하고 대기중 같은 선단에 기관고장 사실을 알리어 조업완료후 귀향편에 본선을 예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표류상태로 있을 때 동월 24일 20시 50분경 인천항으로 귀항중이던 인천 선적의 기선 제5신흥호(총 톤수 60톤 08, 유자망 어선)를 불러 예인 요청을 하였던 바 수심인 선장 B는 즉각 이에 동의하여 24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 1가닥 약 50 미터를 동선의 선미로부터 본선(기선 제3광성호)의 선수에 연결하고 예인 중 동월 25일 06시 30분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기선 제5신흥호 선장 수심인 B는 레이다아를 작동시켜 직접 조선을 하면서 동월 25일 07시 08분경 기선 제3광성호 선장 수심인 C에게 전방에 정체불명의 선박이 접근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후 계속 스코프상의 동태파악을 노력하고 있던 중 피예인선 기선 제3광성호 선장 수심인 C는 당황하여 통보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인선 기선 제5신흥호 선장 수심인 B가 S.S.B.로 상대선이 본선측으로 접근 중이라고 소리치자 피예인선 기선 제3광성호 선장 수심인 C가 전방을 바라보는 순간 본선(기선 제3광성호)의 우현 70도 방향, 약 20미터 거리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기선 제15영창호)을 발견하고 극좌전타를 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였으나 1983년 5월 25일 07시 10분 홍도 동남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와같은 충돌로 인해 기선 제15영창호의 피해는 없었고, 기선 제3광성호의 우현 선수 목조외판이 길이 7미터×높이 2.5미터가 파공된 손상이 있었으나 예인되어 동월 26일 20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 도착하여 수리 완료후 현재 운항 중에 있다.당시 기상은 농무상태로 시정은 20미터 정도였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동법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기선 제15영창호 선장 수심인 A는 무중항해중 당시 시정이 약 20미터 정도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항해를 중단하고 날씨가 회복될 때까지 대기하든가 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엄중한 파수로써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돌시까지 약 5노트로 향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중신호도 이행치 않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였다.예인선 기선 제5신흥호 선장 수심인 B는 무중에 타선을 예인한 예인선 선장으로서 소정의 등화표시도 하지않고 무중신호도 이행치 않은채 그대로 속항중 박근상태에 이르러 레이다아의 스코프상에 타선을 발견하였으면 감속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속항중 상대선이 피예인선(기선 제3광성호)에 접근중임을 늦게 전달함으로써 피예인선측으로 하여금 피항동작을 민속하게 하지 못하였다.피예인선 기선 제3광성호 선장 수심인 C는 피예인중인 선장으로서 예인선의 선장과 수시로 연락하여 안전항해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하는 데도 계속 약 5노트로 항해 중이었고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엄중한 파수로써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협력동작도 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다.

따라서 이건 충돌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항법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 동 B, 동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당원은 수심인 선장 B, 동 C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 및 등화표시등을 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 동 B, 동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 B, C를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