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5어도호는 총톤수 35.44톤의 목조 제2종 저인망 어선으로서 73년 10월 22일 여수시에서 어물을 판매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동월 26일 20시경 북위 33도 25분, 동경 127도 20분 해상에서 어로 작업중에 기관실 밑부분에서 원인 미상의 침수로 선체는 완전 침몰되고 선원은 제2순풍호에 의해 구조된 사건임.1974년 8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5어도호는 총톤수 35.44톤의 목조 제2종 저인망 어선으로서 73년 10월 22일 여수시에서 어물을 판매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동월 26일 20시경 북위 33도 25분, 동경 127도 20분 해상에서 어로 작업중에 기관실 밑부분에서 원인 미상의 침수로 선체는 완전 침몰되고 선원은 제2순풍호에 의해 구조된 사건임.1974년 8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5어도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4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10월 26일 20시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전남 거문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북위 33도 25분, 동경 127도 20분) 손 해선체침몰 인양불능 원 인선체노후 정비불량</span> 기선 제15어도호는(이하 어도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2종의 외두리 기선 저인망 목조어선인 바 본선은 1941년에 진수한 선령 30년 이상의 노후 선박으로서 1970년 4월경에 현 선박소유자 B가 전선주로부터 매수하여 매년 부분적인 보수를 하였다고 하나 선저 외판 등을 비롯하여 각주요 골재 등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선주 B의 친동생(實弟)으로 본선어로장겸 선장으로 승선 근무중 1973년 10월 24일 5시경 여수를 출항 거문도 서남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어로조업 중 동월 26일 20시경 기관실에서 주기운전에 임하고 있던 기관장(선명미상)이 기관실내에 갑자기 비루지가 급증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곧 수심인 A에게 보고하자 전 선원을 비상소집 하여 선내에 있는 수동펌프 및 물통 등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 얼마후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1974년 10월 26일 20시 북위 33도 25분, 동경 127도 20분에서 선체는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3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0.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수심인 A 등 선원 12명은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2순풍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 되였고 선체는 인양을 포기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어도호가 원래 선체가 노후한데다 어업 성질상 비교적 풍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연근해 어장을 중심으로 조업하기 때문에 선저외판 및 그 접합부 등이 많이 부식 해이된 것은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한 보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당행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