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라이즈(주) 총 톤 수885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24마력 사고일시1979년 6월 14일 00시 20분 사고장소부산항 영도저유소 손 해선원 2명 사망 1명 중화상 원 인가스취급 소홀</span> 기선 제15신아호는 총톤수 885톤 95에 디이젤기관 1,024마력의 유조선으로 K석유공사 부두에서 휘발유 1,583,306리터를 적재하고 1979년 6월 13일 15시 30분 동항을 출항 동일 20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한 후 부두사정으로 대기하였다가 동일 22시 00분 영도 유공돌핀 부두에 접안하고 동일 22시 30분경 당직선원을 제외한 선장 및 선원들은 상륙하였다.즉시 양화작업을 시작하고 작업을 계속중 당직 2등항해사 A는 당직중임에도 불구하고 외출하여 음주를 한 후 취한 상태에서 동일 23시 30분경 본선에 돌아와 취침중인 실습항해사 B를 깨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자 밤중에 무슨 라면이냐고 거절한 바 2등항해사 A는 자신이 끓여 먹겠다고 취사장으로 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취사장에 있는 50kg들이 L.P가스통에 연결된 2개의 콕을 적절하게 취급하여야만 함에도 어떻게 하였는지 2갑원 C가 당직을 마치고 취사장 우현복도를 5미터 정도 갔을 때 동년 6월 14일 01시 20분경 “펑”하는 폭음소리가 나자 이 소리를 들은 당직중인 선원들과 유공경비원들은 현장으로 달려갔었다.그러자 취사장과 복도 및 기관실 입구까지 연기가 가득차 있었고 가스냄새가 주변에 충만되어 있어 각 실의 문을 열고 공기소통을 하는 한편 부상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하던 차 취사장 문 앞에 누워있는 2등항해사 A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그는 사망하였고, 2갑원 C는 우측복도에서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으며 2기원 D는 기관실 우측계단 입구에서 화상을 입고 업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직 선원들과 경비원들은 이들 중상자들은 선미갑판상에 운반하는 한편 유공차를 동원 대학병원과 침례병원으로 운반하여 입원시켰으며,본선에 남았던 조리원 E와 경비원 F들이 취사장 현장의 주변을 살폈던 바 취사장 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50kg들이 L.P가스통에 연결된 버너의 2개의 콕 중 1개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고 1개는 반정도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스 방출로 인한 폭발사고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그후 침례병원에 입원 가료중인 2기원 D는 동년 6월 18일 05시 55분경 사망하였으며 2갑원 C는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다.이와 같은 화재사고로 2명의 선원이 사망하였고 1명은 화상을 입고 치료중에 있으며, 본선의 손상은 선원실 취사장 주변의 벽이 굴곡되었고 기관실 파이프가 파열되었으나 화물인 휘발유에는 피해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2항사 A가 당직 중에도 불구하고 외출하여 음주를 한 후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하여 취사장에 들어간 후 버너에 부착된 L.P가스 콕 취급을 소홀히 함으로서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