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리이스 주식회사 총 톤 수885.9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02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0월 14일 20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06분 30초 손 해선수부 선저외판 굴곡상 원 인견시불량 만연항행</span> 기선 제15신아호(이하 신아호라 한다)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유조선인바 주로 국내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여수 K정유공장에서 디젤유 1,510.764리터를 적재하고 선수 3.80미터, 선미 4.00미터의 흘수로 1975년 10월 13일 18시 14분 여수항을 출항 다음날인 14일 04시 26분 마산에 입항 유류 888,332리터를 양화하고 같은 날 16시 42분 동항을 출항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8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선고에서 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20시 00분 갑판장 B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자기방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다가 같은 날 20시 30분경 부산항 입구에 도달하였으므로 다시 승교하여 입항준비 지시하는 한편 직접조선 지휘에 들어 갔으며 승교 당시의 침로 진침로 350도를 계속 유지하며 항진중 같은 날 20시 35분 뭔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에 충격을 받았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주위를 조사하였던바 항만 준설용 뻘배(부선)가 침몰된채 아무런 등화나 위험표지 없는 물체에(북위 35도 04분 30초, 동경 129도 06분 30초)에 접촉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접촉 결과 선수부 양현 선저외판에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부산항내로 진입중 등화표지가 없는 침선이라 할지라도 수면상 약 2미터의 높이까지 선체가 노출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폭주한 항내를 항행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우리지 않고 만연(慢然)이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