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신아호, 부선S 제28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신아호부산S 제28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한국 산업J 주식회사한국 K급유 주식회사 총 톤 수885톤 95395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젤 1,024마력 수 심 인AB(기선 제11해급호)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7월 8일 14시 33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1초, 동경 129도 03분 25초 손 해기선 제15신아호측 선수재 18센티미터×7센티미터 파공 부선S 제28호측 외판 30센티미터 길이로 파열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5신아호는 총톤수 885.95, 근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울산을 기점으로 하여 국내 각 항구간의 기름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본선은 M정유 공장 부두에서 유류를 적재 후 1977년 7월 8일 10시 00분 상기부두를 떠났다.동일 14시 05분 경 부산외항에 도달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용의를 명하고 동일 14시 15분 방파제를 통과한 후 동일 14시 21분 E-4묘지중간 지점에서 좌회두하여 유공돌핀의 첨단을 보고 약간 전진하였을 때 동일 14시 22분 경 본선 우현선수 약15도 거리 약 500-600미터에서 선미에 철부선을 예인하고 유공돌핀 부두를 막 벗어나 전진중인 예인선을 발견하고 예인선의 예인 방향이 자선의 우현에서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였으나 때에 따라서는 자선을 향하여 오는 등 그 행동이 확실치 않아 단음 5발의 의문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과 좌우현에는 대형정박선이 있어 대각도 전타도 어려운 상태였기에 동일 14시 23분 기관정지를 하고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양선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자선의 전방을 횡단하는 우회두 전진이 확실하여지자 수심인 A는 동일 14시 28분 반속후진 및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동일 14시 33분 유공돌핀 전방 약 300미터 지점 즉 북위 35도 06분 01초, 동경 129도 03분 25초 지점에서 기선 제15신아호 정선수부와 예선 제11해급호가 예인하는 철부선 S제28호의 좌현선미부가 제15신아호의 좌현선수를 기점으로 하여 약 7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일방기선 제11해급호는 총톤수 13톤 81의 예선으로서 유공부두에서 외항선에 공급할 연료유 약 2,000드럼을 적재한 철부선 S제28호(총톤수 395톤 11)를 예삭 약 50미터로 선미에 예인한 후 상기부두를 떠나 동명목재 전방해상에 정박중인 외항선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예선을 조선하면서 돌핀을 벗어나 전진 중 본선 좌현선수 전방에 전진하여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자선은 철부선을 예인중인 예선이기에 상대선이 피하여 갈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전진 중 양선이 약 70-80미터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자 속력을 증가시켜 전진하여 예선과의 충돌을 면하였으나 예인중인 철부선 S제28호와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15신아호는 선수재가 18센티미터×7센티미터의 크기로 파공이 생겼으며 철부선은 약 30센티미터의 길이로 외판이 파열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증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의견진술 등을 근거로 본 건의 충돌원인을 규명컨대 기선 제15신아호 선장 A는 영도 소재 유공부두에 착부키 위하여 진입중 본선우현 15도 거리 500-600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서서히 타력전진 중 상대선의 진로가 명확하지 않았으면 기관정지 전진타력을 죽인 다음 대기하면서 상대선의 진로를 명확히 인정한 연후에 행동하여야 할 것을 5월 8일 14시 22분에야 기관정지 상대선이 제15신아호의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라고 인정한 연후인 동일 14시 28분에서 비로서 기관 반속후진 연이여 전속 후진한 것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에서 미리 그 당시의 상태를 감안하여 행동 하였다면 미연에 본 충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한편 예선 제11해급호가 50미터 후방에 S제28호 부선을 예항하였으면 자선의 진로를 명확하게 하여 상대선을 현혹 시켜서는 안될 것을 5월 8일 14시 28분 경에야 제15신아호의 선수를 횡단하는 행복을 취하였으니 상대선이 방황하여 안전하게 손쓸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건 충돌은 기선 제15신아호 선장 수심인 A와 수심인 제11해급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하였다.수심인 A, B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 B를 각각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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