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0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세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K 총 톤 수28.8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5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어선 3급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4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J수산 앞 물양장 손 해1명 사망</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0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화물자동차의 물양장 안벽에 접근 정차</span> 기선 제15세일호는 부산직할시 주식회사 K 소유의 총톤수 28.81, 디젤기관 12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으로 부산항 내에서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보급품을 용달하는 업무를 주로 하던 목조 용달선으로서 부산 남항 J수산 주식회사 앞 물양장에 겹쳐서 우현 계류하고 있던 3척의 다른 보급선 바깥쪽에 우현 계류하고 있던 중 1987년 10월 4일 1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J수산 주식회사 보급차장 B(사망)로부터 남태평양상에서 조업 중인 선박에 보낼 탁송 보급품을 부산 남외항에 정박중인 파나마 국적선 2,000톤급 파로마호에 운반하고자 접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수심인 선장 A는 겹쳐서 계류하고 있던 제일 안쪽의 기선 장복호가 선적 완료후 주기관 후진으로 안벽에서 빠져나가자 기관을 미속 후진으로 사용하여 뒤로 약간 나온 다음 우현쪽에 계류하고 있던 기선 제7영궁호와 기선 중생호를 안벽에서 약간 떨어지게 할 목적으로 선수에서 기선 중생호 선미에 계류삭을 연결하고 기관후진으로 사용하여 안벽에 진입할 수 있는 여유수면을 만들었을 때인 같은 날 10시 20분경 J수산 보급차장 B이 사고 장소인 물양장 안벽에 정차하고 있는 소형 화물 자동차 뒤편 오른쪽에 서서 손짓으로 속히 접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중생호 선미부에 연결된 계류삭을 풀고 물양장 안벽에 진입하고자 주기관 미속 전진으로 하였다가 곧이어 주기관 정지하여 전진타력으로 안벽과 약 30도 각도로 진입하여 우현 선수부가 안벽과 가볍게 접촉되면서 선체가 안벽과 나란히 되자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타력을 완전히 멈춘 후 기관장 C가 선수에서 육상에 내어준 계류삭을 결박하려고 할 때인 같은 날 10시 30분경 파도의 여파로 선체가 좌우로 동요되자 선수에서 약 3.5미터 거리의 우현측 불워크(BULWARK)에 부착된 방충용(FENDER) 타이어와 화물자동차 뒷면 사이에 끼어 J수산 보급차장 B의 골반부분이 압착되었다.당시 보급차장 B는 선적할 탁송품 약 8톤을 적재한 덮개가 있는 2.5톤 화물 자동차의 부산 8마 5861의 뒷면을 물양장 안벽과 약 20-30도 각도로 안벽 끝부분에 정차시켜 놓고 차의 오른쪽 뒷문을 연 상태에서 J수산 선박부 운전기사 D 등 3명이 차에 실려있는 탁송품을 보고 있다가 D 등 2명은 피하고 B는 미처 피하지 못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사고 후 B는 M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날 19시 30분경 골반부분의 수술을 받았으나 급성 폐부전, 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같은 달 13일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J수산 주식회사 보급차장 B(사망)가 부선 남항 J수산 주식회사 앞 물양장에 겹쳐서 우현 계류하고 있던 3척의 다른 보급선 바깥쪽에 우현 계류하고 있던 기선 제15세일호에 보급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부두에 접안하라고 지시한 후 보급품을 싣고 온 덮개가 있는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안벽과 약 20-30도 각도로 물양장 안벽 끝부분에 정차시켜 놓고 뒷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자동차 뒷부분에 D 등 3명이 서 있다가 기선 제15세일호가 우현 접안 하였을 때 선체의 좌우동요로 선수우현 불워크(BULWARK)에 설치한 타이야 펜다(FENDER)가 화물자동차 뒷부분과 접촉되었고 이때 3명중 D 등 2명은 피했으나 B가 피하지 못하고 타이어와 화물 자동차 사이에 끼었는바 이러한 경우 J수산 주식회사 보급 차장 B는 선박이 접안하였을 때 선적품을 실은 화물 자동차가 선박과 접촉되지 않도록 선박이 접안하는 물양장 안벽에서 충분히 안전거리를 두어 화물 자동차를 정차시켰어야 하고, 또 선박이 접안할 때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협력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화물자동차를 안벽에 너무 접근 정차시켜 놓고 위험한 위치에 서 있었던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선박을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상 사건은 화물자동차를 물양장 안벽에 너무 접근 정차 시켜 놓고 선박이 접안되는 안벽과 화물자동차 사이에서 계선차 접근하여 오는 선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서 있었던 J수산 주식회사 보급차장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