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5세길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E 총 톤 수111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사 무 장승 객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CB 사고일시1983년 2월 17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부산연안여객선 부두 손 해아동 오른손가락 부상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15세길호는 총톤수 111톤 43, 디이젤기관 370마력을 거치한 부산 -거제-진해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9명이 승선하여 1983년 2월 17일 14시 10분 진해항을 출항 후 거제도 하청, 칠친, 장목등을 거쳐 가덕도 대항을 경유 여객 103명을 탑승시키고 동일 18시 54분 부산항 여객부두에 우현 계류하였다.계류가 끝나자 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C는 부두에 올라가 객선 출입구에서 나오는 승객들이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불와-크를 넘어 하선하는 것을 막고 있던 중 동일 19시 00분 전후하여 부근을 지나가던 선박의 여파의 영향으로 선체가 횡요를 일으키자 통로에 서있던 승객들은 서로 의지하여 평형을 유지하였으나 그 중 지정해난관계인 (승객) B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던 아들 D(4세)는 현측에 손을 대고 있다가 안벽에 설치된 고무 방현대와 현측사이에 손가락이 겹치는 순간 울음소리에 부모나 선원들이 사고를 알고 수심인 선장 A의 지시에 의거 조기장 F는 지정해난관계인 B의 가족들과 같이 광산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하고 그 후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요청으로 송도 복음병원으로 옮겨 계속 치료에 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목선을 제조 또는 수리하는 목수로서 2월 17일 15시 10분경 거제도 장목에서 처 아들 (부상자) 딸등 4가족이 승선하여, 하층객실에 있다가 동선이 부산항객선 부두에 접근되자, 가족과 같이 객실에서 나온 후 오른쪽 출입문 통로로 나와 오른손으로 아들 왼손을 잡고 승객들이 하선하는 순서대로 출입문을 향하여 서서히 걸어가던중, 갑자기 선체가 동요되면서 전기와 같이 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이로 인하여 D는 오른쪽 엄지등 손가락 3개가 으스러지는등 심하게 부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파고는 0.5미터내외였다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바,지정해난관계인 B가 보호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과 지정해난관계인 C가 승객 안전유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요인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해난관계인 B의 아들 D가 부상을 입은 직접적인 동기는 현측위에 손을 얹어놓고 있을 때 선체가 동요되어 현측과 안벽 방현대 사이에 손이 끼어 일어난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처음부터 자기아들이 현측에 접근치 않도록 하던지 안전하게 안고 하선하는 등 보호자로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한편 동선의 당시 계류상태를 보면 부산항이 최간조시였으므로 평상시보다 선체가 많이 부두밑으로 하강되어 부두 선석계단과 동선의 출입문 승강구와의 차이가 심한 상태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승객들의 안정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되었으나 선표회수에만 신경을 쓴 것은 사무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본다.수심인 선장 A는 부두 계류 후 조타실에 머물러 승객들의 하선상태를 보고 있던 중 일어난 사고로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