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세길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5세길호 선 적 항거제군 일운면 총 톤 수111.4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9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2년 8월 21일 사고장소10시 10분 유호리포구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휀다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15세길호는 거제군 지세포- 마산간의 정기 여객선인바 승객 28명을 싣고 1972년 8월 21일 08시 30분 장승포읍 두포리를 떠나 목적지인 마산을 향하여 매시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하였다.도중 각 기항지를 거쳐 마지막 기항지인 거제군 장목면 유호리포구에 입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전원 각 부서에 배치하고 수심인 A 직접 조선하여 항진하면서 동 10시 02분경 기관준비를 명하고 이어서 기관반속으로 하여 서서히 진입하다가 같은 날 10시 04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항진 중 때마침 유호리 대리점 전용 종선이 선적소재 및 임시보수를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본선 J회사 소속어선 제15세길호(11톤급)를 대선(代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배에다 미리 승객 20여명을 싣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 확인한 수심인 A는 유호리 입구에서부터 이를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다.같은 날 10시 06분경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제5세길호 좌현측에 본선 우현측이 거의 접선될 무렵 기관실에 근무하고 있던 기관원 B 유보갑판(遊步甲板)상으로 뛰어 올라가 선교부근에 있는 둥근 휀다를 돌고 양선이 접선시의 충격을 막기 위하여 양선현측사이에 집어넣고 있는 순간 제5세길호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본선에 승선키 위하여 한꺼번에 좌현측으로 몰리게 되자 제5세길호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동 휀다가 아래쪽으로 세차게 당기는 그 충격에 휩쓸려 같은 날 10시 10분경 이것을 잡고 있던 기관원 김철수가 약 2미터 아래에 있는 제5세길호 갑판상으로 추락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6미터 정도로 부근 해상에는 약 1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이를 응급치료하기 위하여 전속력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진해시 속천동 부두로 향한 다음 환자를 승용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1시 50분경 동차 내에서 사망하였다.그 후 시체검안결과 두부(頭部)타박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판명되었다.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제15세길호가 유호리포구에 입항 종선 제5세길호에 접선 중 기관원 김철수가 휀다를 사용시 양선이 부딪치는 충격이 으례히 따르기 마련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死傷)은 기관원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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