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세길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5세길호는 총톤수 111톤 43, 디이젤기관 370마력을 거치한 부산-거제도, 유호-진해간을 운항하기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1983년 2월 17일 14시 10분경, 진해에서 여객60명을 싣고 출항하여 가덕도 천성대항을 경유, 부산항 연안 여객터미널에 입항하였고, 동일 18시 54분경 여객이 차례로 내리는데, 경남 양산군 일광면 이천리 399-1번지에 거주하는 D (4세) 가 보호자 C의 손을 잡고 내리면서, 우현중앙부 현측위에 손을 올려 놓으면서 선체의 동요로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고무휀다와 선체사이에 손이 낌으로서 부상을 당한 사건임.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이건 사상은 지정해난관계인 C가 보호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승객 안전 유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지정해난관계인 C는 피해자를 응급치료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 선박측이 본체만체하였고,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여 손목 전체를 쓰지 못할 경우가 되어 완전 절단상태에 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측은 자기잘못을 일체감추어 버리고 일방적으로 그 책임을 피해자 측에만 책임을 전가하며,재결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본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임으로 진상을 샅샅히 파해쳐 그 관계자들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불복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1983년 9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5세길호 선 적 항거제군 장승포읍 선박소유자E 총 톤 수111톤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7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사무장승객(부상자의부)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장승포 사고일시1983년 2월 17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부산 연안 여객선 부두 손 해승객(아동) 오른손 부상 원 인승객안전 관리 및 아동 보호 소홀</span> 기선 제15세길호는 총톤수 111톤 43, 디이젤기관 37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 제9구 부산, 거제, 진해간을 운행하는 여객 정원이 160명인 정기여객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9명이 승선하여 1983년 2월 17일 14시 10분경 진해항을 출항 후 거제도 하청, 칠진, 장목을 거쳐 가덕도 대항을 경유하면서 여객 103명을 승선시키고 부산항으로 귀항중 동일 18시 35분경 입항이 임박하였으므로 관례대로 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B는 선내 방송을 통하여 승객들에게 하선시 질서있게 지정된 출입문을 통하여 하선할 것을 당부하고 이어서 동일 18시 54분경 목적지인 부산항 연안 여객 제2부두 북위 35도 05분 53초, 동경 129도 02분 31초 지점의 방충재 직경 60센티미터 길이 3미터로된 고무휀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약 5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부착해 있는 부두 안벽에 우현 접현하여 현문과 부두 승강 계단이 일치한 위치에서 계선 완료하고 여객이 하선을 시작하였다.당시 부산항내에는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0.5미터 정도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간간이 잡종선의 왕래로 인하여 선체 동요가 5,6도 정도 일고 있었고 조후가 창조 중기였으므로 하층 갑판 현측에 있는 출입문이 부두 상단에서 1.4미터 정도 밑에 놓여 우현 현측 통로를 통하여 승객이 하선중일때는 우현측 현장판이 고무휀다에 접촉하였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우현에서 승객의 하선 상태를 감시중이었고 선원 몇 명은 상갑판의 선수와 선미에서 일부 승객이 상갑판 현측 핸드레일을 딛고 부두로 뛰어내리는 것을 제지하고, 항해사와 일부 선원들은 부두 승강계단으로 내리는 여객을 유도하고 사무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육지에서 선표를 집표중이였으며 이리하여 여객 과반수 이상이 상륙했을 무렵인 동일 19시경 거제도 장목에서 그의처, 아들(부상자), 딸등 4가족이 승선한 직업이 목선을 제조 또는 수리하는 목수인 부상자 D(남,4세)의 부 지정해난관계인 C 일행이 하층 여객실에서 나와 우현 현측 통로를 통하여 C가 오른손으로 그의 아들 D의 왼손을 잡고 현문을 향하여 상륙자의 틈에 끼어 걸어 나가던중 현문 근처에 이르렀을 때 성급한 구정 귀성객이 앞을 다투어 먼저 내리려고 우현 통로에 몰려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된데다 때마침 잡종선이 지나간 여파를 받아 선체가 10도내외로 심히 경사하는 찰나 부상자 D가 오른손으로 현장판을 붙잡는 순간 현장판 끝단과 부두 휀다와 접촉하는 틈에 오른손가락이 끼어 손가락 셋이 부상을 당했으며 아동이 악하고 비명을 질렀을 때 인근에서 여객을 유도하던 조기장 F가 이를 보고 즉시 아동을 업고 그의 가족과 같이 시내 광산병원으로 달려가 응급치료를 한후 부상자의 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요청으로 송도 복음병원으로 이송하여 약 3개월간 치료하였으나 부상한 오른손가락 셋중 중지를 절단하는 결과가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1) 본선은 연안 여객선 부두의 높이와 본선의 하층객실 통로를 구성한 현장판의 높이의 관계상 조고를 불문하고 계선하였을때에는 부두 방충재인 고무휀다와 선체 현장판은 접촉되고 외부의 여건으로 접촉부에 공간이 생겨 그 안에 여객의 신체 일부가 끼어 부상을 당할 위험은 항시 내포하고 있는 상태인바, 여객이 승선하여 하선할때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지닌 수심인 선장 A로서는 승객이 부두 안벽에 접근치못하도록 현측통로에 인원을 증원 배치하여 여객의 하선에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을 구정 귀성객이 혼잡한데도 평상시와 같은 태도로 임하여 승객이 부지중 부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했으며,(2) 사무장 B는 여객담당자로서 여객들에 대하여 하선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내방송은 물론 하선시에 여객이 혼잡하였으면 본인 스스로라도 현측 통로의 통행을 제한하여 보행중인 여객이 부두에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였어야하나 육지에 올라 선표 회수에 몰두하므로서 그동안 여객유도를 소홀히 하였고,(3) 부상자 D의 부 지정해난관계인 C는 아동 D를 보호하여 현측 통로를 보행중에 있을 때 선박이 계류중에는 선체의 현장단과 부두 안벽은 접촉상태에 있다할지라도 선체의 동요는 막을수 없는 것으로 안벽 방충재와 현장판 사이에는 틈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이므로 아동을 동반할 경우 통로 내측에 위치토록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신체 일부가 선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도록 보호하여야 할 것을 급격한 선체 동요시 아동의 손이 현장판을 잡는 일이 생기도록 하였음은 아동보호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은 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B의 여객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과 아동 D의 보호자 지정해난관계인 C의 아동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여객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C의 아동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