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민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J유운주식회사 총 톤 수705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8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3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CD 해기면장내을 1기사 내을 1기사 선원수첩부산 장승포 직 명기 관 장1 기 사선 주2 기 원 사고일시1976년 9월 12일 16시 40분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백일도 남방 0.5마일 해상 손 해기관실 전소 원 인당직근무 태만</span> 기선 제15민우호는 총톤수 705톤 46의 강조 유조선이며 서울시에 소재하는 J유운주식회사 소유의 한일간을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지난 1976년 9월 1일 15시경 일본국 도바다 항에서 “크레오소-드” 900톤을 적재하고 인천항을 향하여 항해 중 1976년 9월 2일 16시 40분경 전남 완도군 백일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보일러 바-나로부터 과다한 연료유가 누설되므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이 전소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임.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고의 원인을 검토한 바 지정해난관계인 D의 당직근무 태만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된다.
가. 본선은 유조선으로 되어있으나 경우에 따라 “크레오소-드” 같은 화물을 적재하게 되면 화물의 온도유지 관계상 계속적으로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따라서 보일러의 당직자는 이유여하를 불문코 근무처를 비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수칙으로 되어있다.
나. 본선의 보일러는 연소과정에 있어서 연료유 공급계통에 이상이 있어 바-나로부터 약간 연료유가 누설되고 있다.화기취급에 있어서 바나의 누설은 위험한 것으로서 당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처를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직기관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으나 이것을 이행치 안했다.
다. 본선 보일러의 1시간 당 연료유의 소모량은 200ℓ 정도로서 이것이 정상적인 항해시의 기준인 것이다. 사고 당일은 일기 불순으로 황천항해가 계속되므로 선체의 동요가 격심하였으며 본선은 연료유 공급계통의 관(管) 장치에 결함이 있어 황천항해시에는 연료유가 간헐적으로 공급되어 연소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연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소화와 점화가 되풀이되어 연소상태가 불량하다.이러한 보일러의 취약점과 성능의 결함에 대하여는 취급자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당직의 태만이 화재의 위험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라. 사고 당시 보일러 허-내스(Furnace) 앞에는 바나로부터 누설된 연료유가 10ℓ이상이었다 한다. 그러면 1시간 당 200ℓ의 연소량이라면 바나로부터 누설량을 전공급량의 5분의 1이라 계산하면 40ℓ이다. 이것을 1시간으로 나누면 1분당 0.66ℓ이며 10ℓ이상 누설하게 되면 20분간을 전후하는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D는 그 시간 동안 근무처를 이탈한 것이 숫자상으로 입증되는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였으며 조류는 밀물 3노트 정도로서 풍우가 강하였으며 시계도 불량한 편이었다.이와 같은 황천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직기관사는 연료유 계통의 관장치 설비에 대한 취약점과 바-나의 결함 같은 것을 감안하여 당직 기관원에 대한 주의는 물론이요 수시로 감시감독과 점검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할 당시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당직기관사로서 성실한 근무태도가 되지 못한 것이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건 화재 발생 원인은 당직근무 태만과 또한 감독 불찰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