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명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1월 28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명양호 선 적 항남해군 삼동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톤 00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8월 1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6년 10월 7일 10시 30분 사고장소경북 월성군 대본리 동방 약 2마일 해상북위 35도 44분 40초, 동경 129도 31분 3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49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어망 30틀 유실 등으로 2천만원 상당 손실 원 인복원력 상실</span> 기선 제15명양호는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 거주하는 선주 B 소유, 총톤수 11톤, 디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제1종 목조 유자망 어선(1986년 8월 건조)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한다)는 1986년 9월 3일부터 승선하여 같은 해 10월 7일 04시 30분 선원 9명과 같이 멸치 유자망 조업차 경북 월성군 감포항을 출항하였다.선장은 해안으로부터 약 2마일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심 약 45미터 깊이의 등심선을 따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어탐을 하면서 양포항 부근까지 북상하다가 어군이 포착되지 않아 다시 방향을 돌려 남하중 월성군 대본리 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어군을 탐지하고 같은 날 08시 00분경부터 멸치 유자망 약 200틀(1틀 길이 75미터 폭 12미터)을 투망하여 같은 날 08시 30분 투망작업을 완료하였다.선장은 같은 날 09시 00분경 크럿치를 빼고 기관을 시동하여 선교 좌우현에 설치된 로울러와 좌현 선수부에 설치한 적은 로울러에 로프를 걸어 다시 수면하의 멸치 유자망에 연결하여 로프를 교대하면서 양망하기 시작하였을 때 본선의 선수는 동북동 방향으로 향한 상태였고 해상은 북동풍이 초속 8미터, 파고 약 2미터 정도로서 좌현쪽에서 파도가 넘쳐오고 있어 본선이 좌현쪽으로 약간 경사되었으나 계속 양망하였다.선장은 멸치가 걸린채 양망된 어망을 어창에 차례로 넣치 않고 본선의 경사를 감안하여 좌,우현 갑판상에 어망을 사려놓는 방법으로 상당량을 양망중 약 17틀(1틀 중량 해수에 젖은 상태에서 약 80킬로그램)까지 양망되었을때는 걸린 멸치가 약 800동이(1동이 중량 약 20킬로그램) 정도가 되었고 좌현쪽에서 큰 파도가 상갑판상에 넘쳐 올라와 점차 갑판상에 사려놓은 그물이 좌현쪽으로 쓸리면서 멸치 유자망에 연결된 로프가 긴장되어 위험감을 느낀 선장은 나머지 3틀을 주변 선단에 인계하고자 그물에 표시를 하고 절단한 후 해수가 갑판상에 넘어오자 같은 날 10시 30분경 경북 월성군 대본리 동방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44분 40초, 동경 129도 31분 30초 위치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이때 전 선원 10명은 주변에서 조업중인 기선 남일호(20톤급)와 기선 대창호(20톤급)에 구조되었고 주변 선박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구조선 기선 효성호(30톤급)가 감포항을 떠나 전복상태로 바다에 잠겨 있는 선체를 예인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로 선체손상은 없었으나 기관분해를 하였으며 어망 20틀과 선미쪽에 있었던 예비 어망 10틀(1틀 건조시 중량 약 60킬로그램)이 유실되어 약 2천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멸치 유자망을 투망하여 양망중 본선의 안전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미 투망한 20틀을 양망과정에서 평소보다 많은량의 멸치가 그물에 걸렸으면 어창에 차례로 어망을 넣은 후 본선이 경사되지 않도록 그물을 갑판상 좌우에 사려놓고 다시 양망을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이행치 않고 17틀(1틀 80킬로그램) 1,360킬로그램과 그물에 걸린 멸치 약 800동이 (1동이 약 20킬로그램) 16,000킬로그램을 갑판상에 사려놓았고 또한 예비 그물 10틀(1틀 60킬로그램) 600킬로그램 등 총 17,960킬로그램, 약 18톤이 갑판상에 적재되여 있는데다 17틀까지 양망되어 로프가 긴장상태에서 갑판상에 해수가 올라오는 순간 복원력을 상실하여 일시에 전복되었고 이때 10명의 선원들이 구조된 사실로 보아 해상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전복은 본선의 복원력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없이 멸치가 걸린 어망을 갑판상에만 사려놓고 17틀까지 양망하여 복원력을 상실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복원력을 상실할때까지 아무런 관심없이 무모하게 그물과 어획물을 갑판상에 적재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