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동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5동아호는 총 톤수 54톤 91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어선으로 1974년 1월 6일 12시 00분 경 부산을 출항 후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1974년 1월 7일 17시 40분 어청도 근해의 조업지를 출발하여 부산을 향하여 항행 중 1974년 1월 8일(침몰로 단정) 행방불명 되였다가 1974년 1월 26일 대흑산 동방 약3해리 지점에서 부류하고 있는 선체의 절반인 선수부가 발견되었으며 선원 13명 전원 실종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3월 28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동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톤 9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0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선 을2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월 17~18일(일시미상) 사고장소위치 미상 손 해선체 절단유실 및 선원 13명 실종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15동아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54톤 91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4년 1월 6일 12시경 선장 A이하 선원 13명이 승조하고 조업을 목적으로 부산항을 출항 제주도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동선에는 S.S.B 무선통신기(TWO Radio)외에 항해계기로서 액체 남침의와 방향탐지기가 비치되어 있어 성능은 양호하였고 항해 등(홍등, 녹등, 장등)은 촉광 60왓트(24볼트)로서 역시 완전한 상태였으며 구명기구로서도 검사합격품인 구명등의 12개와 구명환 2개가 비치 되여 있었으나 동선이 제주도 근해로부터 어청도 해역에 이르기까지 어장을 전전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동월 17일 17시 40분 경 어청도 조업지를 출발 부산으로 향하여 귀항중이라는 전보를 부산 본사에서 마지막 접수한 이후 동선과의 연락이 단절되었다.

그후 동월 26일 대흑산도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거의 직면으로 절단 되여 표류중인 선수부분(선수에서부터 선미쪽으로 약 3분의 1 부분)을 해경대 경비정이 발견하고 이를 흑산도항에 예인하여 놓은 것을 소속회사에서 확인한 바 기선 제15동아호의 선체일부로 판명되였고,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은 전원 실종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선체잔해의 절단된 상태로 보아 항해 중 선명 미상인 대형선의 선수부가 기선 제15동아호의 정횡면에 직각도로 충돌 절단된 것으로 추측은 되나 전승조원이 실종 되였으므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기선 제15동아호의 전승조원이 실종되었으므로 원인불명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