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5덕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 97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8월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1월 4일 09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제222-8해구 손 해클러치 손상 원 인어로작업 지휘부적절, 기관당직소홀</span> 기선 제15덕산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88년 1월 1일 08시 00분 조업차 목포항을 떠나 남하하여 제212해구와 제230해구에서 조업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동월 3일 22시 00분 한림항 북방 약 10마일인 제222-8해구로 이동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어로작업지휘로 동월 4일 03시 00분 어망 3틀을 투하하고 대기하다가 동일 06시 00분부터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2틀을 양망하고 나머지 양망을 위하여 기관전,후진을 반복 사용할 때, 선저에 쳐저있던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딸려 들어가면서 작업중이던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졌다.수심인 B는 기관실에서 선교로부터의 전령에 따라 기관조작을 하다가 클러치(DISC CLUTCH)에서 “덜커덩”하는 충격음을 듣고, 클러치를 분리 해놓고 갑판위로 나와 다른 선원과 함께 바다에 빠진 선원을 구해놓고 양망작업을 계속 하였다.이때 기관을 반속 전진으로 해놓고 수심인 B도 기관실을 나와 선원들과 양망용 로울러를 돌려 양망작업 중, 동일 09시 00분쯤 많은 량의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그 충격으로 클러치 축이 휘어지고 클러치 디스크(DISC)가 파손되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이때 수심인 A가 선원을 잠수시켜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풀려고 시도하다가 너무 많이 감겨 풀지 못하자 구조를 요청하고 투묘, 표류하면서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월 5일 16시 4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제주항에서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풀고 클러치를 응급수리하여 1월 8일 13시 00분쯤 자력으로 목포에 귀항하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12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 3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이 기관은 대우디이젤, 4행정, 6기통, 단동, 분당 1200회전, 무과급기, 디스크, 클러치, 간접 역전의 중고 기관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장인 수심인 A는 양망작업시에 당시의 풍압과 조류의 영향등을 감안하여 자선의 선미부에 쳐저있는 어망이 추진기에 감기지 않도록 양망작업을 지휘했어야하나 적절한 작업지휘를 못함으로 이 사건을 발생시킨 것이다.기관장인 수심인 B는 양망작업중 갑판상에서 일반선원과 같이 양망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안강망 어선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클러치에 충격이 가해진 사실이 있었으므로 갑판작업에 합류하지 말고 기관당직근무를 하며, 2차로 추진기에 어망이 감겼을 때, 충격을 감지하고 즉시 클러치를 분리시키지 못한 동인의 기관당직 소홀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기관손상(클러치 손상)은 어로작업지휘를 잘못하여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일어났으나 기관당직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와 B를 각각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