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대양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5대양호는 신안군 도초면 선적의 총톤수 8톤 97,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86년 2월 22일 14시경 선원 5명이 승선한채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를 출항, 약 2시간후에 우이도 진리항에 기항하여 기상악화로 출어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3월 1일 04시경 다시 진리항을 출항 우이도 남방 약 8마일 해상에서 꽃게잡이 조업에 들어갔으나 예정 귀항시간이 지난 3월 3일 늦게까지 귀항치 않고 있어 이후 인근해역을 수일간 수색해 보았으나 나타나지 않았다.이 선박은 승무원 5명을 태운채 조업중 조난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6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대양호 선 적 항전남 신안군 도초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사고일시1986년 3월 2일 추정</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4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부근 해상 손 해선체 및 선원(5명) 행방불명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15대양호는 선령 약 9년으로 추정되는 목조어선으로 선장 B외 선원 4명이 승선하여 1986년 2월 22일 14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선착장을 떠나 같은날 16시 00분경 같은면 우이도 진리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출어치 못하고 계속 대기하다가 3월 1일 04시 00분경 우이도 진리를 출발하여 2일후인 3일 저녁무렵 도초면 발매리로 귀항 예정으로 우이도 남방 약 8마일 해상에서 꽃게잡이 조업을 하였다.귀항 예정일인 3일에 귀항하지 않고 통신연락도 없어 선주 A는 다음날인 4일 도초면 우이도리 290번지의 선장 본가에 행방을 조회하는 한편 3월 5일 09시경 소형화물선 2척을 용선하여 조업 부근해역을 약 2일간에 걸쳐 수색하고 3월 7일 재차 2일간 수색하였으며 3월 9일 J해양경찰대에 행방불명 신고를 함으로써 3월 10일 경비정이 출동하여 조업 해역부근을 수색하였으나 여전히 아무런 물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사고가 추정되는 당시 현지 기상은 수일간 계속되던 폭풍주의보가 3월 1일 06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으나 비교적 불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이 행방불명 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동해상은 계속 폭풍주의보가 발효 되었다가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로 선박은 침몰되고 선원은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행방불명은 기상악화로 선체는 침몰되고 선원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