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25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25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금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유한회사 J해운 총 톤 수508톤 7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3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0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4급항해사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0월 1일 03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00초(목도 동쪽 끝단 암초) 손 해선저 약 20미터 정도의 K판을 비롯 좌우 A, B, C판 굴곡 파열 원 인선위미확인, 당직태만</span> 기선 제15금정호는 국내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6년 9월 30일 18시 00분경 여수 삼일항에서 경유 1,020킬로미터를 적재하고 선수, 선미 4.00미터의 흘수로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다음 당직자인 갑판장 D(타수 2갑원 C)에게 당직을 인계하였고, 수심인 항해사 B는 다음날인 10월 1일 02시 00분경 서이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057도 거리 6.5해리 되는 북위 34도 50분 44초, 동경 128도 51분 00초 위치에서 자침로 050도, 속력 8노트, 레이다를 작동중인 상태로 갑판장 D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였다.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B는 타수 E로 하여금 조타케하고 속항하여 같은 날인 10월 1일 03시 05분경 북형제도를 우현 정횡 0.8해리로 항과한 후 좌현 선수에 있는 목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현 침로대로 항해하면 무사히 항과할 것으로 판단, 변침 변속 없이 그대로 속항중 같은 날 03시 25분 북위 34도 58분 35초, 동경 129도 00분 00초, 즉 목도 동방 약 300미터에 있는 수중암초에 선수가 좌초되었다.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초속 4미터의 북북동풍이 불고, 해상은 높이 1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조류는 창조 중기로 약 1노트의 서류가 흐르고 있었다.당직을 마치고 취침중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당직항해사 수심인 B로부터 좌초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선교에 올라가 본바, 선체가 이미 좌초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같은 날 03시 30분경 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다각도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같은 날 05시 00분경 무선전화로 K지구해양경찰대에 구조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07시 10분경 살베지 회사인 진일산업 소속 예선 2척이 현지에 도착하여 예인, 구조작업에 성공하여 이초되었다.이초 후 동 기선은 예선에 예인되어 부산에 도착한 다음 기선 해진호에 경유 200킬로리터를 이적한 후 부산항 호남정유 주유소 안벽에 접안계류 하역을 완료하였다.이 좌초사건으로 인하여 기선 제15금정호 선저가 선수에서부터 약 20미터 정도 K판을 비롯하여 좌우현 A, B, C판 등이 굴곡 파열되었으나 선저가 2중저로 되어 있어 선창에 유류는 유출되지 않았다. 선저 수리비는 약 3,8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수심인 항해사 B가 북형제도를 우현 정횡 0.8해리로 항과한 후 좌현 선수측에 있는 목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막연히 그대로 항과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나침로 050도 8노트로 변침, 변속없이 항진 중 창조중기에 서쪽으로 흐르는 약 1노트의 조류에 선체가 침로선상에서 약 0.45해리 정도 침로선 좌측으로 편류되므로서 이 좌초 사건이 발생되었다.수심인 B는 북형제도를 약 0.8해리로 항과한 후 단지 목도가 선수 좌측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조류 흐름으로 인한 선체 편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더욱이 선위조차 확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침로선 좌측으로 편위되는 사실조차 몰랐음은 물론 목도 동방 약 300미터 지점의 해저에 암초가 있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조선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동 수심인의 항해사로서의 당직태만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항해 장애물이 많은 연안을 야간에 항해할 시 항로선상에 위험물 등 특히 주의를 요하는 곳에 대하여 사전에 주지시키고 또 다소 항정 등이 신장되더라도 안전하게 충분한 거리로 항과할 수 있도록 침로선 등을 작도하여 항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박안전 운항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소홀하여 항해계획 및 지휘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확인하지 않고 무모하게 항해한 수심인 B의 당직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항해계획 소홀, 지휘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