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5금영호는 총톤수 96.26톤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5년 2월 14일 17시 00분 묵호항에서 무연탄 160톤을 적재하고 주문진항으로 향하여 항해중 동일 20시 30분경 주문진 방파제 등대 동남방 약 2km해상에서 기상악화에 따른 침수로 기관이 정지되어 항해불능으로 동일 22시 30분 경 이선하였으나 선원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침몰된 사건임.1975년 4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5금영호는 총톤수 96.26톤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5년 2월 14일 17시 00분 묵호항에서 무연탄 160톤을 적재하고 주문진항으로 향하여 항해중 동일 20시 30분경 주문진 방파제 등대 동남방 약 2km해상에서 기상악화에 따른 침수로 기관이 정지되어 항해불능으로 동일 22시 30분 경 이선하였으나 선원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침몰된 사건임.1975년 4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금영호 선 적 항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2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100마력 수 심 인A 면허종류을2항 선원수첩속초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5년 2월 14일 23시 10분 사고장소강원도 주문진 동남2마일 북위 37。-52′-30″동경 128。-53′-00″ 손 해선체 및 무연탄 160톤 침몰 유실 승조원 4명 사망, 1명 실종 원 인선체정비불량 및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15금영호는 강원도 묵호읍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톤수 96.26톤인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목조화물선으로서 선미에 선교가 있고 선교앞에 선창이 1개 있는 형이며 승조원 7명이 승선하고 묵호항에서 무연탄 160톤을 적재한 후 흘수선수 2.8미터 선미 3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5년 2월 14일 17시 00분 동항을 출항 7노트의 속력으로 주문진항으로 향하였다.묵호 출항당시 기상은 청명하고 항해하기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출항전에 선창창구를 핫치보-드를 덮은 위에 캼바스 4매를 덮고 핫치코-밍 측면에 1인치 반짜리 각목으로 못을 쳐서 핫치 카바를 고정시키고 6분 나이론 로프로 랏싱하였다.묵호항외에서(위치미상) 침로를 나침로 NW/N ½ N(자차미상)로 정침하고 항행하였으며 동일 19시 00분경부터 눈이 내리고 EAST의 바람이 점차 강하여지기 시작하였다.EAST의 바람이라서 묵호로 회항할려고 하였으나 주문진으로 항해하는 것과 선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되어 계속 주문진으로 항해하였으며 동일 19시 20분경부터 선저부로부터 침수하기 시작하였다.동일 20시 30분 묵호항에서 18마일 가량 항해하였다고 생각되었을시 폭설이 내리고 동풍이 초속 12~13미터 정도에 파고는 4m로서 갑판상으로서 쳐 올라오는 파도에 의하여 핫치카바가 찢어져서 창내로 해수가 침입하였으며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 선저외판으로부터의 침수가 극심하다는 보고를 받았다.즉시 비루지 펌푸.센트리 휴갈펌푸 및 이동펌푸등으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며 선체가 양현으로 각각 15도로 로-링을 하면서 항진중 동일 21시 30분 주문진 방파제로부터 SE 2마일 위치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었을 시 주기관이 자연정지되었으며 10W 출력의 S.S.B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응신이 없었다.기관정지 후 선체는 선수를 원침로 방향으로 향한데로 육안측으로 압류되기 시작하였으며 인명구조를 위하여 뗏목을 만들었으나 선체와의 충격으로 파괴되었고 선체침몰의 위험이 다가옴에 목판자 등으로 승조원 7명이 해중에서 부유하였든 바 1975년 2월 14일 23시 10분 북위 37。-52′-30″ 동경 128。-53′-00″에서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눈이 내리는 날씨에 EAST풍이 초속12~13m였고 파고 4m정도였다.침몰 후 승조원 7명이 해상에 부유중 육안으로부터 150m 이내에 이르러 승조원 중 조기수 이태환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4명이 사망하였으며 수심인 A외 1명은 구조되었다.그 후 기관은 인양하였으나 선체는 포기하였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조서 및 수심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건조년한 미상의 노후된 목조화물선의 선장으로서 동계 동해안을 항해할 시 강한 계절풍이 불어올 것을 항시 예측하고 기상의 변화가 있다고 느껴질 때에는 즉시 피난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17시 00분에 묵호를 출항한 후 2시간 항해한 19시 00분에 기상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음에 즉시 묵호항으로 피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문진으로 4시간을 항해하여 선체 침몰케 하였음은 선체경비가 불량한 노후선을 안전하게 운항하지 아니하여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