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5금생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강원도 동해시 B 총 톤 수39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묵호 사고일시1983년 10월 1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9분 24초, 동경 129도 33분 00초 손 해중간기어 캠축기어 및 크랭크축 기어 손상 원 인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제15금생호는 총톤수 39톤 04, 다이야 디이젤 5기를 무과 급 700회전 180마력의 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서 1983년 9월 29일 07시 30분 공선으로 군산항을 출항 묵호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 항로를 따라 전속항진중 수심인 기관장 A는 10월 1일 16시 00분 기관실 당직에 임하여 각 기기의 점검을 한바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고 주기관은 전속 680회전으로 가동되던중 동일 16시 50분경 북위 36도 59분 24초, 동경 129도 33분 00초 위치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서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부원을 시켜 주기관을 터닝하여 본 바 푸시로드가 움직이지 않자, 기어케이스 커버를 열어서 점검한 바 각기어의 치면이 크게 마손 되어 있었고 중간기어에 6개 캠축 기어에 4개 크랭크축 기어에 4개의치가 절손 되어 있었다.선장 C는 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자 무전으로 묵호어업 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 후 표류하던 중 10월 1일 23시 00분경 해경대 경비정이 도착, 예인되어 동월 2일 03시 30분 묵호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손상된 중간기어 및 크랭크축 기어는 신품으로 교환하고 캠축기어는 가공 수리하였다.한편 본선은 1981년 2월 16일부터 2월 25일 사이의 정기검사시 주기관을 분해정비하고 시운전한 바 있고 1983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 사이의 정기검사시 주기관의 시운전 검사를 한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소에 캠축 전동기어 장치의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바, 본선의 1981년 2월 16일부터 2월 25일 사이의 정기검사시에 주기관을 분해 정비하고 시운전을 하였으나 동부위에 대한 점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1983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 사이의 정기검사시에는 주기관에 대하여는 시운전 검사만을 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가동 중 기어 케이스 내에서의 잡음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커버를 열어 기어 등 작동부품의 마손상태와 주유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품을 교환하는 등 점검정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각 기어의 치면이 크게 마손 되어 있는 상태로 주기관을 가동하다가 중간기어, 캠축기어 및 크랭크축 기어의 치가 절손 되자 주기관이 가동할 수 없게 된 것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