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금비라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5금비라호는 총톤수 65톤 87의 강조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어선으로 제주도 근해에서 어로 조업중에 있었다.1970년 8월 27일 라디오를 통해 태풍 주의보를 청취하고 조업을 중지 제주도 서귀포로 피항하여 당항 중앙에다 투묘 대피중 태풍의 강타로 1970년 8월 30일 03시 00분 묘색이 절단되어 당항 서쪽 방파제에 승양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3월 8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금비라호 BF 제9697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9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1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5톤87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2항사어병항사 직 명 미 상 선원수첩선 장어 로 장 직 명1970년 8월 30일 04시 45분쯤 사고장소서귀포항 서측 방파제 손 해선저부 외판파손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제15금비라호는 총톤수 65톤 87의 종업제한 제2종인 강제 저인망 어선이다.본선은 수심인 선장 A 및 동 어로장 B 외 선원10명 도합 12명이 승선하고 1970년 8월 27일 제주도 서귀포항 남방 약 18해리 부근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동일 시간미상에 수심인 A는 선내에서 라디오에 의해 태풍 주의보를 청취한 다음 1970년 8월 28일 13시 00분쯤 어로를 중지하고 동 어장을 떠나 피항차 서귀포항을 향해 항주하여 동일 15시 30분쯤 목적지인 서귀포항에 도달하였다.이때 이 지역에는 이미 동일 13시 00분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어 항내에는 상당한 파도와 풍랑이 있었다.수심인 A는 항내의 중앙지점에다 선수를 북향으로 하고 선수 양현으로 길이 약 100미터의 강색을 조출하여 중량 188킬로그램의 닻을 약 45도 각도로 놓고 또한 선미 양현으로 길이 약 80미터의 강색을 조출하여 130키로그람의 닻을 놓은 다음 전선원을 동원하여 태풍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후 29일 10시 00분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었고 동북 동풍이 비와 함께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풍세가 때로는 초속 24미터로 강해지므로 수심인A는 이에 따라 기관을 적의 사용하면서 수묘(守錨)에 더욱 주력했으나 다음날인 30일 03시 00분쯤 부터는 역시 동북동풍 또는 북동풍이 비와 함께 초속 11.7-22.6미터로 증세해지고 더욱 증강할때는 북동풍이 초속35.1미터로서 본선은 좌우현 묘색과 선미우현 묘색이 모두 절단되고 선미 우현 묘 한개만이 절단되지 않은 채 그대로 주묘되면서 동일 04시 45분쯤 서귀포항 서측 방파제까지 밀려 승양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동북동풍 또는 북동풍이 초속 15.7-22.6미터이며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5.1미터이고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이 사고의 피해는 선저부 외판이 사방 3미터 정도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전시 사실과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대 수심인 A 및 동 B는 어로중에 있다가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서귀포항에 피항하여 태풍에 대비한 임기조치는 운항상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며이 승양은 과대한 자연력인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동 B의 소행은 사고 원인이 될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과대한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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