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금비라호 BF 제9697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9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1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5톤87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2항사어병항사 직 명 미 상 선원수첩선 장어 로 장 직 명1970년 8월 30일 04시 45분쯤 사고장소서귀포항 서측 방파제 손 해선저부 외판파손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제15금비라호는 총톤수 65톤 87의 종업제한 제2종인 강제 저인망 어선이다.본선은 수심인 선장 A 및 동 어로장 B 외 선원10명 도합 12명이 승선하고 1970년 8월 27일 제주도 서귀포항 남방 약 18해리 부근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동일 시간미상에 수심인 A는 선내에서 라디오에 의해 태풍 주의보를 청취한 다음 1970년 8월 28일 13시 00분쯤 어로를 중지하고 동 어장을 떠나 피항차 서귀포항을 향해 항주하여 동일 15시 30분쯤 목적지인 서귀포항에 도달하였다.이때 이 지역에는 이미 동일 13시 00분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어 항내에는 상당한 파도와 풍랑이 있었다.수심인 A는 항내의 중앙지점에다 선수를 북향으로 하고 선수 양현으로 길이 약 100미터의 강색을 조출하여 중량 188킬로그램의 닻을 약 45도 각도로 놓고 또한 선미 양현으로 길이 약 80미터의 강색을 조출하여 130키로그람의 닻을 놓은 다음 전선원을 동원하여 태풍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후 29일 10시 00분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었고 동북 동풍이 비와 함께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풍세가 때로는 초속 24미터로 강해지므로 수심인A는 이에 따라 기관을 적의 사용하면서 수묘(守錨)에 더욱 주력했으나 다음날인 30일 03시 00분쯤 부터는 역시 동북동풍 또는 북동풍이 비와 함께 초속 11.7-22.6미터로 증세해지고 더욱 증강할때는 북동풍이 초속35.1미터로서 본선은 좌우현 묘색과 선미우현 묘색이 모두 절단되고 선미 우현 묘 한개만이 절단되지 않은 채 그대로 주묘되면서 동일 04시 45분쯤 서귀포항 서측 방파제까지 밀려 승양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동북동풍 또는 북동풍이 초속 15.7-22.6미터이며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5.1미터이고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이 사고의 피해는 선저부 외판이 사방 3미터 정도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전시 사실과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대 수심인 A 및 동 B는 어로중에 있다가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서귀포항에 피항하여 태풍에 대비한 임기조치는 운항상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며이 승양은 과대한 자연력인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동 B의 소행은 사고 원인이 될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