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금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금광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석유주식회사 총 톤 수95톤1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1기(95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소항사 직 명선 장갑판장 사고일시1973년 4월 13일 17시 사고장소인천항 B-6 묘지 손 해선체 전복 침몰후 인양, 방카씨 150드럼 유실 원 인 선체 전복 침몰후 인양</span> 기선 제15금광호는 소형강조유조선인바 주로 인천항내에서 각 선박간의 급유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제1번창에 방카씨 70드럼(탱크 적화용량 70드럼) 제2번창에 중유 100드럼(탱크 적화용량170드럼) 제3번창에 방카씨 430드럼(탱크 적화용량460드럼)등 총 600드럼을 적재하고(흘수미상) 1973년 4월 13일 14시 30분경 인천항내 K정유 터미날을 떠난 다음 같은날 14시 50분경 항내에 정박중인 M상선주식회사 소속 기선 풍년호에다 제2번창에 실려있는 중유 100드럼을 급유하고 같은날 15시 25분부터 항내 B-6묘지에 정박하고 있는 M상선소속 기선 천명호에 접선 선적하고 있던 방카씨 500드럼을 급유하기 시작 우선 제1번창에 있는 70드럼부터 급유에 착수 같은날 15시 50분경 70드럼전량을 뽑아낸 다음 이어서 제3번창에 있는 방카씨 430드럼을 뽑아내기 시작하였다.같은날 14시 48분경 약 280드럼을 급유하고 제3번창에는 150드럼 가량이 남아있었을 무렵 갑자기 선체가 조금 우현으로 경사되는 순간 선미부 갑판상에 비치하고 있는 청수탱크가 우현으로 밀려내려가자 경사를 더욱 조장시킨 나머지 대량의 해수가 한꺼번에 기관실에 침입하자 같은날 17시경 현장에서 선체는 우현으로 전복 침몰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2미터정도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 침몰결과 적화물 방카씨 150드럼을 유실하였으며 선체는 그후 인양 인천항 N 조선소에 상가 선체 내외부 및 기관을 분해 청소하는등 정비를 완료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금광호가 인천항내에서 급유작업중 각 탱크의 선체 중심선에다 수밀격벽은 만들지 않고 격벽에다 직경 3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을 곳곳에 뚫어놓았기 떄문에 탱크내에 적화물 잔량이 적어서 공간이 많이 생겼을때 선체가 경사되었을 경우 자유표면을 가진 액체화물이 한쪽으로 이동하여 복원력을 상실케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선미부 갑판상에 비치한 청수탱크를 조정시키지 않고 방치하므로서 선체가 경사된 쪽으로 이것이 이동되어 경사를 더욱 조장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체 구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