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국진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5국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 6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실종)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22일 12시 30분쯤부터 26일 14시쯤 사이 사고장소장소 미상 손 해선박침몰 선원4명 실종 3명 사망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15 국진호(이하 국진호라함)는 총톤수 99톤 68(소구발동기 90마력)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2년 12월 22일 10시 30분쯤 전남 보성군 율포 포구에서 화물(모래) 약 130톤을 싣고 선장 A외 선원6명 도합 7명이 승선하고 목적지인 제주항을 향하여 동포구를 출발하였다.본선은 항행도중 같은날 12시 30분쯤 전남 완도군 고금도(약산)를 통과한다는 무전 교신이 있은 뒤 목적항인 제주항에 도착예정 시간이 수시간 경과하여도 입항치않고 행방을 알수없게 되었다.본선 소유자 B는 23일부터 각 방으로 본선의 행처를 탐문하는 한편 제주지구 해양경찰대에 의뢰하여 경비정과 항공기등이 출동 탐색을 해봤으나 본선을 발견치 못하고 있던중 26일 14시쯤 북제주군 구좌면 평대리 해동포구에서 조리원 C의 시체를 부락 사람들에 의해 발견 인양하고 27일 09시쯤 구좌면 동 김녕리 해안에서 갑판원 D의 시체를 역시 부락 사람들에 의해 발견 인양하였으며 나머지 선장 A외 3명의 선원은 실종되고 국진호는 행방불명 되었다.당시 기상은 제주측후소에 의하면 1972년 12월 22일 18시 서해 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24일 24시에 해제되었고 동 북동풍이 16.5-22.9미터 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바 해난 보고서(선주 B) 및 해난조사통보(제주지구 해양경찰대장)해상 기상통보(제주측후소장)당원 조사관의 의견서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대 당시의 기상 상태와 선원 3명의 시체가 발견된 사실로 보아 황천에 조우하여 본선은 침몰된 것으로 인정되나 당시 승선중인 선장 A외 선원 6명이 모두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므로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전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므로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