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국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 6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4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5월 4일 04시 07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45초, 동경 126도 23분 30초 손 해기관실중앙부분 선저파공(12센치 × 1센치) 화물침수 원 인항해기능부족 및 견시태만</span> 기선 제15국진호는 총톤수 99톤 68의 연해 항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2년 5월 4일 00시 30분쯤 제주항에서 화물 양봉상자 589개(생벌이 들어 있는 것이 503, 들어 있지 않은 것이 86) 기타 약간을 싣고 수심인 A외 선원 6명, 화주 C외 4명 편승차 12명등 (여자 2명 포함)도합 24명이 승선하고 흘수선수 50센치 선미 2미터로 목적지인 목포항으로 향해 제주항을 출발 추자도 우측 우두도를 사이로 빠질 생각에서 자침로 0도 나침로 345도로 정침하고 약 6.9노트의 전속으로 항행하였다.수심인 A는 항행 약 1시간후에 안개가 끼었다가 가끔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시계가 좋지 않으므로 갑판원 D에게 조타를 맡기고 조타실 좌측에 견시원 1명을 배치하고 또 1명에게는 비가 내리니 가끔 선수쪽에 나가서 견시하라는 지시를 한 다음 본인은 조타실 우측에서 견시를 겸하여 조선지휘를 하면서 속항하였다.같은 날 02시 20분쯤부터는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시계가 불량하므로 수심인 A는 추자도 동남방 약 3마일 지점에 도달했으리라고 생각했을 때 추자도로 피항할 의도에서 03시 15분쯤 나침로 310도로 변침하고 계속 항진중 04시 07분쯤 추자도 부속섬인 우두도 동방 약1,200미터 즉 북위 34도 57분 45초, 동경 126도 23분 30초 지점을 통과할 무렵에 갑자기 선저가 부딪히는 충격에 위험을 느낀 나머지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후진하여 조사해본즉 암초에 접촉하면서 타고 밀려넘어 이초되는 바람에 기관실 중앙부분 선저에 길이 약 12센치 넓이 1센치 정도가 파손되었으며 그곳 파공으로 침수가 심하여 실린 화물이 침수되었고 기관이 자연 정지되므로 항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수심인 A는 응급조치로 수심이 5미터 정도되는 지점에 투묘하고 화주와 편승자들을 전마선에 실려 가까운 우두도 육안으로 이송하는 한편 전선원을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던중 때마침 인근을 항행중인 어선 제2남진호(약 6톤급)에 구조를 요청하여 예인에 의해 같은 날 12시쯤 추자항에 입항하였으며 이곳에서 응급배수와 방수조치를 하고 6일 01시쯤 화물선 서운호(80톤 급)에 예인되어 동지를 출발 같은 날 18시쯤 목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목포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흐린 날씨에 가끔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며 남남동풍이 11.3미터 내지 13.6미터로 예상 파고는 2미터이었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바 관계조사기록 및 당시의 기상 상황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당시의 기상은 평시보다 불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본선의 항행에 심한 영향이 있을 정도의 상황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수심인 A가 자인하다시피 본선 나침의 자차가 18도였다면 자침로 360도에 나침로는 18도로 항행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로 개정을 정반대로 하여 제주항을 출발하여 나침로 345도로 정침하므로서 선수를 침로 밖으로 이탈하여 그때부터 선수방향이 사고지점인 우두도 동방에 위치한 초역(硝域)으로 되어 있음을 전혀 모르고 막연히 조선하다가 사고를 야기케 하였으며 수심인 A가 추자도로 피항 하려고 할 때 다시 나침로 310도로 변침 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후를 종합 참작한 결과 허위진술로 인정되는바 이 사고는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수심인 A의 항해기능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겸하여 견시 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도 요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0월 정지한 사건으로서 본 건 제2심청구는 수심인 A가 청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아 이를 심의한 바 제1심의 사고발생원인과 하등 다를 바 없음으로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