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구봉산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주)J석유상사 총 톤 수97톤 3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00마력 선교의 위치선교선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2년 2월 15일 12시경 사고장소서두암 등대에서 북동으로 약 100미터 떨어진 암초(북위 37도 28분 48초, 동경 126도 35분 57초)</span> 기선 제15구봉산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인천시 소재 (주)J석유상사 소유 총톤수 97톤 35 디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강조유조선으로서 동선은 1975년 11월부터 주로 연안부두 제5잔교 주변 부근에 정박중인 기름바지등에 계선하고 있다가 소속회사 지시에 따라 인천항내 소재 M에너지와 R저유소를 왕래하면서 유류를 수급 적재하여 회사별 기름바지에 이송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2년 2월 15일 09시경 전시 정박지를 출항하여 선장 A 조선지휘로 R저유소(북위 37도 27분 17초, 동경 126도 37분 14초)를 목적하고 전속으로 항진하여 동일 09시 30분 경 전시 목적지에 도착 R저유소 잔교에 접안하고 경유 500드럼을 본선 1번과 2번 탱크에 안배 적재완료하고 흘수 1미터 80센치 이본킬 상태로 동 잔교를 출항코자할 때 당시 조후는 락조 2시간 후로 남류 약 2노트의 순조기였고 주변 해면에는 농무로 부두 안벽이 약 30미터 보일 정도로 제한되고 있는 상태였으나 수심인 A는 동 항로에 다년간 계속 왕래한 경험이 있고 또 항내운항 임으로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11시 40분 경 동 잔교를 출항하여 동인의 집타 조선으로 예정침로와 병행되는 침로 좌현측에 (주)K조선소와 (주)N목재사 및 (주)P목재사 등의 전용부두 안벽을 추측거리 약 100미터 정도로 유지하고 자침로 255도로 정침 약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약 5분간 항진하였을 때 졸지에 능무가 짙어지면서 본선 선수가 겨우 보일 정도로 제한됨으로 수심인 A는 레이다가 없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서 계속 원침로와 원속 그대로 속항하면 침로와 병행되는 마지막 안벽(대성목재전용부두) 끝단에서부터 북쪽으로 길이 약 50미터 정도 축조(築造)된 방파제가 염려됨으로 기관속력을 전진미속 약 4노트 정도로 감속함과 동시에 앵카를 준비시키는 한편 선수루 갑판상에 갑판장 장용철을 배치하여 선수 전방을 견시케하고 갑판원 박상호는 조타실에 배치하여 선장 A와 더불어 전면 견시를 하면서 기적으로 무중신호를 계속 취명케하고 약 10여분간 계속 항진한 동선은 당시 약 2노트 정도의 낙조류(남류)를 순조로 받고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 압류와 더불어 항주하여 이미 예정변침 위치인 서두암 등대 동측 수도를 지나 동서두암 등대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미터 떨어진 암초(승양지첨) 부근에 이르고 있을 때 수심인 A는 전시 순조 2노트를 받고 항주한 속력은 감안치 않은체 동항로에 다년간 왕래한 경험상의 육감만으로 예정변침 위치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막연히 예정침로 자침로 180도로 변침시도중 동선의 선수방위가 190도에 이르렀을때인 동일 12시경 전시 암초(북위 37도 28분 48초, 동경 126도 35분 57초)에 승양되였다.당시 천후는 능무로 시계가 약 30미터 이내로 항내는 바람없이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개시 2시간후로서 약 2노트 정도의 남류가 흐르고 있었다.본 승양으로 자력이초가 불가능하여 본선 보유 S.S.B 무선기로 육상과 연락하여 동일 13시 30분경 타선(유조선)이 내선하여 본선에 계선하고 적재중인 유를 전량을 이적시킨 다음 창조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동일 18시 30분경 자력이초하여 연안부두로 회항하였다가 동월 25일 인천시 소재 K조선소 선대에 기선하고 손상개소를 조사하여본 바 양측 빌지킬 및 선체중앙부 우측 선저 외판이 일부 경미하게 만곡된 상태로(수리비 23만원 상당) 인명피해나 유류 유출도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15구봉산호가 당일 항내 주변에 깔린 능무로 시정이 제한되고 있을 때 R저유소 잔교를 출항 항내 연안부두를 향하여 회항중 예보없이 태습한 짙은 능무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당일 “R저유소” 잔교에 접안 유류 적재완료하고 동 장교를 출항할 때 능무로 시정이 제한되였으면 회복될때까지 대기하여야 함에도 협소한 항내수도에서 레이다 장비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동 항로를 다년간 왕래한 경험만을 과신하고 예정 변침점인 서두암 등대 동측수도 중간 지점을 목표로 자침로 255도로 정침하고 막연히 항진 중 졸지에 능무가 짙어지면서 본선 선수가 겨우 보일정도로 시정이 극히 불량하였으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조후가 낙조임을 감안하여 선체주위의 수심을 계측하여 확인한 다음 투묘하고 능무 회복을 기다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류속이 빠른 협소한 항내에서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 압류와 선위가 암초근처에 이르고 있을때까지 선위를 확인치 못한 채 경험상의 육감만으로 막연히 자침로 180도로 전침 시도하다가 승양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