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5결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5톤1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150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7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1월 8일 09시 45분 사고장소242-8해구(마라도 남방 30마일) 손 해크랭크핀 절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2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장기사용으로 재질피로, 점검소홀</span> 기선 제15결성호는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 1988년 1월 7일 13시 00분 조업차 목포항을 떠나 조업예정 해역인 제252해구로 항진하다가 다음날인 1월 8일 09시45분경 제242-8해구를 지날때, 주기관에서 심한 노킹현상이 일어나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 동작부를 점검한 바, 제4번기통의 크랭크 핀이 중앙부에서 약간 뒷쪽으로 약 45도 각도로 절손되어 있었다.위 사고로 이 선박은 자력항행이 불능하여 구조요청을 하고 그곳에서 투묘대기중, 그날 17시 00분부터 동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파도가 높이 일어 구조선이 접근치 못하여 3일후인 1월 11일 19시 30분쯤 해양경비정이 구조차 현장에 도착하므로 경비정에 끌려 다음날 12일 06시 00분쯤 서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현재 계선중에 있다.이 기관은 J기계(주)에서 제작한 4행정, 단동, 6기통, 분당 1150회전, 150마력의 중고품이며, 수심인 A는 이 사고항차 출어 15일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며, 크랭크 축계를 포함한 기관의 주요동작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출어하였다.당시 해상은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3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선령 15년의 낡은 목선으로 선체 및 기관대가 변형된 상태에서 장기사용함으로 과대한 비틀림 힘이 크랭크 핀에 작용하여 재질의 피로로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이 신전하여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는 이번 출어 15일전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면 마땅히 크랭크 축계를 포함하여 주요동작부를 점검하여 핀의 균열부위를 발견했어야 하나 점검을 아니하고 출어한 동인의 점검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기관손상은 과대한 비틀림 힘이 크랭크 핀에 작용함으로 핀에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이다.기관의 정비점검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