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3동보호, 어선 길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53동보호길진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여수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9.00톤7.9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85마력디젤기관 254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4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6년 10월 19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36초, 동경 128도 52분 03초(홍도 남동방 약 12마일 해상)</span> 제153동보호는 1992년 2월 진수된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485마력 1기를 거치한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서 1996년 10월 15일 15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감포항을 출항하여 제93해구에 도착한 후 하루 동안 조업을 하다가 어획이 부진하므로 조업 장소를 제106해구로 옮겨 3일간 오징어 약 600상자를 어획한 후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8도 48분 부근 해상에서 해묘를 놓고 표류하며 조업 중 북동 해류에 떠밀려 같은 달 19일 14시 00분 북위 34도 36분 00초 , 동경 129도 11분 00초 부근 해상에 이르렀다.그후 조업장소 이동 차 전속 전진으로 하여 침로를 230도로 진행하였고 같은 달 16시 00분 경 조업 예정지에 접근함에 따라 속력을 5노트 정도로 낮추고 어탐을 계속하며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6시 40분 경 침로 좌현 약 23도 방향, 약 2.0마일 거리에서 길진호가 진로 좌현에서 우현으로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인것을 처음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피항선이므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어탐을 계속하며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직전 진로 전방을 바라보니 길진호가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주 가까이 접근되고 있어 급히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침로 그대로일 때 같은 날 17시 00분 홍도 남동방 약 12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22분 36초, 동경 128도 52분 03초 지점에서 정 선수가 상대선 길진호 우현 중앙부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북풍이 초속5미터로 불었으며 약 0.5미터의 파고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길진호 1994년 1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거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어선으로서 1995년 11월 지정해난관계인 B가 매입하여 그의 처형 박순례 소유 명의로 하고 주로 홍도 근해에서 불법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에 운항하여 오던 중 1996년 10월 15일 18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B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장으로 승선하고 선원 1명과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홍도 근해에 도착한 후 야간에는 홍도 부근에 정박하고 주간에는 조업을 하는 식으로 하여 불법 소형 기선 저인망어업에 임하였다.그 후 같은 달 19일 16시 00분 북위 34도 20분 30초, 동경 128도 53분 48초 지점에서 길이 600미터의 어망줄을 낸 저인망을 침로 325도, 속력 약 2.5노트로 하여 끌면서 형상물이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타를 고정시키고 갑판상에서 선원과 함께 어획물 선별 작업에 임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행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선수 우현 약 5미터에 상대선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고 조타실로 달려갔으나 미터 피항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53 동보호는 정선수 우현 상부 외판이 길이 2.0미터×높이 1.0미터의 손상을 입었으나 항행에는 지장이 없었고 길진호는 우현 중앙 수선하부 외판이 길이 0.7미터×높이 0.7미터로 파공되어 침수가 발생하자 제153동보호가 구조 및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예인줄이 끊겨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길진호 선장 B가 불법으로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에 임하면서 형상물 및 등화 표시를 하지 아니한채 항행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횡단하는 상태로 항행중인 제153동보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53 동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경고 신호 및 피항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제153동보호의 선장으로서 항행중 어탐에 열중한 나머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접근중인 길진호에 경고신호 및 피항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길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채 불법 기선 저인망어로에 임하면서 등화 및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한데다 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이 횡단 상태로 항해 중 무면허자인 길진호측 선장인 경계 소홀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53동보호측이 경고신호 및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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