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53광명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53광명호는 총톤수329톤 54,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83년 9월 27일 부산 외항에 정박하고 있다가 10호 태풍의 내습에 대비코자 동일 15시 00분경 경남 거제군 일운면 지세포리 연안에 정박중인 제151광명호와 접선 계류하여 대기중 심한 비, 바람에 의하여 동년 9월 28일 04시 50분경 선수 계류색이 절단되면서 해안에 승양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1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53광명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원양(주) 총 톤 수329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3년 9월 28일 04시 50분 사고장소거제도 지세포만 손 해우현묘쇄 절단 원 인태풍 제10호 영향</span> 기선 제153과명호는 총톤수 329톤 54,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참치연승 어선으로서 인도양에서 어획한 어획물중 156톤을 일본국 시미스항에서 판매하고 잔여 40톤을 적재한 상태로 1983년 9월 2일 12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후 0-2묘지에 투묘 정박하였다.동선은 9월 12일 양화작업이 끝나자 부산 남외항 제2송도앞 전방 해상으로 이동하였으나 앞으로의 운항계획이 전혀없어 대부분의 선원들은 하선하고 수심인 선장 A 기관장 한형만외 선원 3명등 5명만이 남아 장기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수심인 A는 9월 26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동일 08시 00분 남해서부 및 동부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알았으며 이는 제10호 태풍 포리스트가 9월 26일 상오 현재 오끼나와 남서쪽 130킬로미터 해상에서 북상중에 있어 제주지방과 남해해상은 간접영향권내에 들어가 강한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였으므로 회사와 상의후 거제도 지세포만으로 피항키로 하고 9월 27일 11시 00분 정박지를 떠나 동일 15시 00분 지세포만에 들어가 이곳에서 장기 계류중인 동사선 제151광명호에 접선하기 위하여 우현묘쇄5절을 투하하고 제151광명호 좌현에 우현으로 접선후 북서로 향수한 상태에서 선수, 중앙 및 선미부에서 2가닥씩의 계선삭을 내어 계류완료 하였다.9월 28일 00시부터 북동풍이 점차 강하여지면서 너울이 일기 시작하더니 계류중인 두선박은 상호 상하운동이 시작되여 선원들은 선내를 순시하면서 계류삭을 점검 또는 보강 하였으나 상하운동이 점점 심하여져 동일 04시 00분경 선수 계류삭이 절단되면서 중앙부 계류삭도 절단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묘쇄마져 절단 되었음을 발견하고 수심인 A는 선수가 바람 반대방향으로 선회하여 육안으로 접근됨을 막기 위하여 기관작동을 명하였던바 해수흡입구가 비닐봉지등으로 막혀 주기관 작동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수가 돌면서 선미삭도 절단되여 동일 04시 50분경 지세포리 해안 북위 34도 49분 43초, 동경 128도 42분 55초에 남동방향으로 선수부가 승양되었다.본선은 자력이주가 블가능한 상태에서 저질은 모래와 필로서 크게 손상우려가 없는데다가 구조선 수배도 잘되지 않아 계속 승양 상태로 있다가 10월 20일 콘푸렛사를 이용 선저부 모래를 퍼내어 인양한후 조사결과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먼저 장소에 계류하였다.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고 파고는 2.5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태풍 제10호 포리스트의 영향에 따른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태풍 제10호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중에 있어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는 그 영향권내에 들어있어 많은 선박이 대피중에 있었고 그 중 일부선박이 피해를 본바 기선 제153광명호도 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운항저해는 태풍 제10호 포리스트의 영향에 따른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