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46대양호기선 가쓰후꾸마루(勝福丸) 선 적 항여수시일본 長崎縣下縣郡豊玉町 선박소유자 BC 총 톤 수12톤 3489톤 7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5마력디젤발동기 2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10일 23시 15분 사고장소전남 여천군 삼산면 거문도 서북방 6마일 (북위 34도 08분 00초, 동경 127도 12분 00초) 손 해제146대양호 선체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46대양호는 총톤수 12톤 34에 디젤발동기 45마력을 거치한 제1종 목조유자망어선으로 선적항을 여수시에 두고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으로 1978년 1월 10일 12시 00분 전남 고흥군 나로도를 선장 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나로도 포구를 출항하여 14시 30분경 초도를 거쳐 16시에 어로장소에 도달하여 어로작업 중 야간이 되어 작업등을 켜고 당직자만 남겨두고 취침 중 약 2마일 전방에서 북상하여 오는 상대선 일본 국적선 제8가쓰후꾸마루를 발견 당직자 선원이 써치 라이트로 발광 신호를 하였으나 항로의 변경 없이 항진 중 1978년 1월 10일 23시 15분 거문도 서북방 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8분 00초, 동경 127도 12분 00초 위치에서 제8가쓰후꾸마루가 본선의 우현 중앙부에 충돌되어 제146대양호는 침몰되었으며 전 선원은 상대선인 제8가쓰후꾸마루에 구조되었다.한편 일본국적선 제8가쓰후꾸마루는 총톤수 89톤 73에 디젤기관 22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지로도항을 1978년 1월 10일 출항하여 서해로 오징어 잡이 차 항해 중 기상악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 남해안쪽의 항로를 선정하고 약 10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 거문도 서북방을 통과 후 넓은 해역에 진입한 관계로 안심하고 레이다(RADAR)에 의존하여 항해 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로 바람은 약하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충돌 후 제8가쓰후꾸마루는 상대선인 제146대양호 선원의 구조 작업에 나서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고 일본해상보안청의 중개로 한국해양경찰대에 연락 조난사실통고로 여수해경대의 소속경비정이 거문도로 출동하여 양선의 충돌사실을 다같이 조서를 받고 제8가쓰후꾸마루는 1978년 1월 13일 10시 거문도를 출항 일본 대마도로 향하였고 제146대양호 생존선원은 동월 14일 08시 여수에 귀항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 바 기선 제8가쓰후꾸마루 선장 C는 대마도 지로도항을 출항 후 기상악화를 대비하여 남해안 연안을 따라 서해로 항해 중 거문도 서북방에 이르렀을 때 레이다를 자동장치로 고정시켜 두고 견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불량한 레이다에만 의존, 해도 실을 왔다갔다하면서 전방의 견시를 소홀히 하였고 4개의 어로작업등과 써치라이트의 발광신호도 발견치 못하고 무모한 항해의 계속으로 충돌직전까지 하등의 기관작동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충돌하게 된 것은 기선 제8가쓰후꾸마루 선장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기선 제146대양호 선장 수심인 A는 조타수 1명과 당직 중 700미터 전방에 상대선인 기선 제8가쓰후꾸마루 현등을 발견하였다고 하나 당시의 기상은 청명하고 바다도 잔잔하여 2마일 전방에서 북상하는 항해등을 발견하였을 것이므로 상대선이 항진하여 오는 예정항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마땅히 본선의 기관작동으로 항로를 이탈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로 작업 중이라고 써치라이트의 발광 신호만 하였을 뿐 사전의 협력동작이 부족하였으며 야간 어로작업 중에 게양하여야 할 등화표시를 하지 않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을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