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3희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2.4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2항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9월 15일 04시 00분 사고장소울릉도 저동항 손 해선체침몰 원 인돌풍으로 인한 운항과실</span> 기선 제13희영호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톤수 82.43톤인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선어 운반선으로서 선원 9명이 승조하고 어름20톤을 적재하여 흘수선수 1m 선미 3m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9월 14일 05시 00분 울릉도 저동 2동 앞 암초로부터 동북방향에 있어 저동 제1동 방파제 끝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 좌현묘를 투하 6부 와이야 로프인 닻줄 100m를 연출하고 선수를 북동으로 향하여 선미부와 저동 2동 앞 암초와 30m 거리를 두고 입항 정박하였다.당시 바람은 북동풍이 초속 2m 정도였고 파도는 없었으며 투묘한 곳의 수심이 20m 정도였으며 저질은 잔돌이었다.익일인 15일 미명에 오징어 어선이 입항할시 접선하여 오징어를 구입할 목적으로 대기하고 있던중 익일인 15일 03시 00분경부터 바람이 불기시작하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10m로 추측되었고 파고는 3m정도였으나 날이 밝은 후 전묘할 생각으로 계속 정박하고 있던중 1975년 9월 15일 04시 00분 닻줄이 절단되면서 선수가 우전되고 선체가 밀려 선미방향 30m되는 곳에 있는 암초에 기관실 선저 우현측이 격돌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5정도였고 파고는 4-5m 정도였다.승양즉시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여 동 장소를 이탈한 후 저동 제1동 방파제 내측에 있는 선착장 부근의 얕은 곳을 찾아서 임의 승양시켰으나 기관실 침수로 선체는 동 장소에서 침몰되었고 승조원은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선원명부, 기상증명서, 검사수첩과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를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바 예기치 아니한 돌풍에 의하여 닻줄의 절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9월 15일 03시 00분경 북동풍이 풍속 초속 10m로서 강하여지고 파고가 3m 정도로 되었을 시 선미방향의 암초와 불과 30m 거리인고로 주묘등으로 인하여 선체가 승양될 위험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로 전묘하는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막연히 정박중에 있었음은 선원의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며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9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