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3혜성호 선 적 항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4.9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6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3월 25일 15시 30분 사고장소을기등대 T.Bg 20도 4.5 해리 이덕암 손 해선체 파공 원 인 선위 미확인</span> 기선 제13혜성호는(이하 혜성호라 한다)종업 제한 제3종의 강조선어 운반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수출용 선어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어 1,300상자 (약 20 K/T)을 적재하고 (흘수 미상) 1971년 3월 19일 울산을 출항 일본국 히로시마현 하마다항까지 실어다 주고 동월 24일 17시 00분경 목적지인 울산을 향하여 동지를 출항하였다.다음날인 25일 04시 00경 후타오이시마 등대를 우현 약 5마일 거리로 통과 후 침로를 M.CO 327도로 정침 매시 8.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 중 동일 12시 00분경 선내 라디오를 통하여 앞으로 동해남부 해상에는 초속 13미터 이상의 북서풍이 거세게 불것이니 이방면을 항해하는 선박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발표에 접하고 속항하였던바 동일 12시 40분경부터 남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점차 서쪽으로 풍위가 돌아가면서 풍랑이 일어나므로 선체가 많이 흔들리면서 속항하였다.동일 14시 20분경 저멀리 어렴풋이 육안(陸岸)이 보였으므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서 부근 어선들에게 위치를 물어본바 감포 남방 약 5마일 해상에 이르른 것이 판명되여 결과적으로 선위가 목적지인 울산만 보다 약 17마일 가량 북방으로 편위된 것이 확인되였으므로 다시 선수를 남쪽으로 회두 해안선을 따라 울산만으로 항진하였으나 이때는 바람이 남풍으로 변하고 가랑비가 내려 시계가 몹시 좋지 못하여 선위가 육안쪽으로 많이 떠밀리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던 중 동일 15시 30분경 우현선수 지근거리에 부표 하나를 발견하고 극 좌전타 하였으나 곧 이어서 우현중앙부 선저가 을기등대 T.Bg 20도, 4.5마일 지점에 있는 이덕암(以德岩)에 접촉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가랑비에다 안개가 겹쳤고 남풍 15미터로 해상에는 풍랑이 있었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접촉결과 창내 침수가 심하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선수를 가까운 해안선으로 향하여 항진 동일 16시 00분경 울산시 주전동 신리 부락 앞 해안선에 임의 승양하여 침몰을 모면하였으며 그후 선체는 응급가수하여 부산으로 회항 동년, 4월 21일 영도구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본즉 우현 중앙부 선저에 부분적으로 파공이 생긴 것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암초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감포 남방 해상에서 울산만을 향하여 남하중 기상악화로 시계불량시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전속력으로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